Graduate Notice

제목[졸업/등록] 2024-1학기 학위청구등록 안내(수료연구생의 학위청구등록)2024-05-02 11:13
작성자


2024-1학기 학위청구등록 안내(수료연구생의 학위청구등록)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등록기간 이후에는 납부 불가함

학위청구등록금 미납부시 2024학년도 1학기 논문심사 불가함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본 학위청구등록기간은 외국인학생의 체류 기간 연장과 무관함

※ 아래 URL로 접속을 하셔야만, 등록금 차액 고지서 시스템으로 연결되오니, 반드시 아래 URL에 들어가셔서 고지서 출력 바랍니다. 

 

 

1.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12%)

(정규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수료생도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

 

. 납부기간(수료생) : 52() ~ 53() 16:00

논문심사 신청자 확정 처리 및 학위청구등록금 납부완료 후 심사기간 중 심사포기 등의 사유로 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이 필요없음

1) 대상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한 수료생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이 필요없음)

2)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

3) 정규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수료생도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

 

. 고지서 출력 기간 : 52() ~ 3() *고지서 출력링크

http://infodepot.korea.ac.kr/course/www/reg/GradCRSDiffregistration.jsp

 

. 학위청구등록금 : 가상계좌로 납부

1) 학위청구등록금은 (계열별)수업료의 12%이며, 그 중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7%)을 정규기간에 등록한 경우 나머지 5%만 등록함

2) 정규등록 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을 등록 못했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12%를 납부

3)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는 0원 등록(해당자만)

0원 등록 대상자는 0원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

- 0원 등록 대상자이나 금번학기 수료연구등록(수업료의 7%) 기 납부한 학생

- 고지서에 마이너스(-)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7%)으로 고지서가 출력됨

- 해당 학생은 0원등록 불필요

- 해당 학생은 KUPID에 본인명의 은행명, 계좌번호 확인 및 수정

- 금번학기 기 납부한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7%)을 환불 처리 할 예정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해야 함

 

정규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수료생도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