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12]
화공생명공학과 석․박사 졸업요건에 관한 내규
학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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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취득에 필요한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54학점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석사 및 박사과정은 연구지도 8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연구지도 16학점(수업년한 단축의 경우 12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2. 석사과정은 석사연구강좌(CBE732)를 박사과정은 박사연구강좌(CBE817)를 3학기 또는 4학기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연구강좌(CBE817) 만을 5학기 또는 6학기에 이수하여야 한다.
3.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은 윤강을 3학기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석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4.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타 학과 교과목을 수강하여도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석사 15학점, 박사 18학점, 석박사통합 30학점 이상을 본 학과 개설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5. 대학원 일반대학원시행세칙 20, 21, 24조에 의해 연계과목 등을 이수한 경우 6학점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6. 석・박사 학위청구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7. 신입생은 개강 첫 주에 대학원 일반대학원시행세칙 28조에 의해 화공생명공학 석박사로써 필요한 과목들을 지도교수와 상의하고 지도교수 지정과목의 지정/면제의 지정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한 뒤, 이를 이수한다.***
8.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대학원 일반대학원시행세칙 94조에 따라 수업연한을 1학기 혹은 1년 단축할 수 있으며, 96조에 따라 중도포기 혹은 석사학위취득을 할 수 있다.
종합시험
9.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생은 고급반응공학, 이동론, 열역학, 생물화학공학 및 화공수학특론1 중 2과목을 선택하여 구두시험을 실시한다.
10. 구두시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반드시 수험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부여받아야 하며*, 구두시험은 영어로 시행함을 권장한다.****
(박사과정생이 본 학과 석사과정에서 수강한 경우에는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11. 화공수학특론2로 화공수학특론1을 대체할 수 있다.
13.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교과목 구두시험과 더불어 3학기 내에 학과내의 논문심사위원회(3인 이상)에서 학위논문의 내용을 구두로 제안하는 박사논문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1학기 내에 1회에 한해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학위논문 제출시 요구되는 연구업적
14. 석사과정은 국내외 SCI(E) 학술지에 논문 투고 후 이를 학위논문 심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15.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SCI 학술지에 논문 3편 이상이 개제 혹은 게제예정임을 학위논문 심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SCI 논문 1편에 한해 SCIE 학술지 논문 2편으로 대체 가능하다.**
16. 제출한 논문은 주저자(corresponding author)가 지도교수이며, first author가 졸업예정 학생이어야 한다. 단, first author가 지도교수일 경우, second author는 반드시 졸업예정 학생이어야 한다. 학연학생의 경우 학과의 공동지도교수가 주저자가 아닌 공동저자인 경우도 인정하되, 학생의 소속에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가 병행표기 된 경우만 인정한다.
17. 기타 학위논문 제출자격은 일반대학원시행세칙 53, 54, 101조에 따른다.
*2009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2008학년도 1학기 현재 수료하지 않은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생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입학생은 이전 학과내규를 따른다.
***201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입학생은 이전 학과내규를 따른다.
****2013학년도 현재 수료, 재학생 전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