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26]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장 제38조에 의거하여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 시험 면제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필히 접수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접수대상 :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2016학년도 1학기 입학예정자는 입학 확정후에 면제 신청가능)
2. 접수기간 : 2016년 2월 11일(목) ~ 4월 8일(금) 17:00
3. 제출장소 : 대학원행정실 (대학원도서관 127호)
4. 제출요령
가. 외국어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원본) 또는 외국대학학위기(원본)와 함께 제출
나. 외국어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 대체어학강좌(한국어 포함) 수강 후 B학점 이상 취득 (면제신청 필요없음-포털에서 면제여부를 확인) 다. 한국어정규과정 수료생은 면제신청서 작성 후 성적표와 함께 제출 라. 입학시 공인영어성적표(원본)을 제출한 학생은 소속대학행정실에서 원본대조 후 확인을 받아 외국어 시험 면제신청서와 함께 제출 (단, TOEIC성적표는 입학 시 접수받지 않으므로 제외 함) 마.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대학원행정실에서 확인 바. 2015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는 불어와 러시아어(노어)의 합격기준 변동있으니 면제기준표 확인 사. 공인외국어성적표 인정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성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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