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0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는 학기별 6시간 이상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각 대학의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한 내 상반기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 대상 :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다. 교육 기간 : 상반기 : 3~8월 / 하반기 : 9~2월 라. 교육 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 마. 수강 방법(매뉴얼 참조) 2) 교육 대상 여부 확인 후, 온라인교육 [수강하기] 클릭 3)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로그인 4)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수강신청]-[온라인교육] 클릭 5) 원하는 과목 수강 신청하여 6시간 이상 이수 6) 수료증 출력 - 연구(실험)실 내 게시 바. 기타 사항 1) 2017년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집체 안전교육 참석자는 하반기부터 정기 안전교육 수강 2) 안전교육시스템 내 이수 여부는 8월 말경 일괄 반영 예정 3) 학부생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위 교육은 법정 안전교육으로 상반기(기간 : 2017.3.1 ~ 8.31) 안전교육 미 이수 시, 하반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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