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제목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안전교육 이수 안내2018-01-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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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온라인 안전교육 수강안내 매뉴얼.pdf (1.6MB)

[17-08-0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는 학기별 6시간 이상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각 대학의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한 내 상반기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 육 명 : 정기 안전교육
. 교육 대상 :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
. 교육 기간 : 상반기 : 3~8/ 하반기 : 9~2
. 교육 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
. 수강 방법(매뉴얼 참조)
1) 포털(http://portal.korea.ac.kr) 상단의 [정보생활]-[안전교육] 클릭 [교육수강] 클릭
2) 교육 대상 여부 확인 후, 온라인교육 [수강하기] 클릭
3)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로그인
4)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수강신청]-[온라인교육] 클릭
5) 원하는 과목 수강 신청하여 6시간 이상 이수
6) 수료증 출력 - 연구(실험)실 내 게시
. 기타 사항
1) 2017년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집체 안전교육 참석자는 하반기부터 정기 안전교육 수강
2) 안전교육시스템 내 이수 여부는 8월 말경 일괄 반영 예정
3) 학부생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위 교육은 법정 안전교육으로 상반기(기간 : 2017.3.1 ~ 8.31) 안전교육 미 이수 시, 하반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