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학적변동 기간 : 2021년 2월 1일(월) ~ 2월 25일(화) 오후 4시까지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
방법 | 학적변동 | 학적변동기간 | 내용 |
인 터 넷 신 청 가 능 항 목 | 휴학 및 복학 | 2월 1일(월)~25일(목) 오후 4시까지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등 증빙서류 필수 -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단,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은 가능) |
지도교수 변경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석ㆍ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 3월 2일(화)~5일(금) 오후 4시까지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
석ㆍ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 3월 2일(화)~19일(금) 오후 4시까지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수업년한 단축신청 -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 가능함 - 2학기 단축(6학기 초 신청), 1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 신청기간에 신청 *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함 |
학 과 로 원 서 제 출 | 자퇴 및 재입학 | * 재입학 신청기간 : 2월 1일(월)~10일(수) 오후4시까지 | -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
전공변경 | 2월 1일(월)~25일(화) 오후 4시까지 | - 전공변경허가원(양식)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
[석사과정] 학ㆍ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 3월 2일(화)~19일(금) 오후 4시까지 | -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단축 신청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 가능함 - 1학기 단축(3학기 초 신청) 신청기간에 신청 *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함 |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 2월 1일(월)~19일(금) 오후4시까지 |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
□ 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
수료학점 과정 | 교과학점 | 연구지도 | 비고 | 석사 | 24 | 8 |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 박사 | 36 | 8 | 석·박사통합 | 54 | 16(12) | 석사 | 24 | 8 |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 박사 | 30 | 8 | 석·박사통합 | 48 | 16(12) |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재학연한 <단위 : 년> | 수업연한 | 휴학기간 | 재학연한 | 비고 | 석사 | 2 | 2 | 6 |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 박사 | 2 | 3 | 10 | 석·박사통합 | 4(3) | 3 | 12 | 석사 | 2 | 2 | 4 |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 박사 | 2 | 3 | 8 | 석·박사통합 | 4(3) | 3 | 10 |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
□ 2021학년도 1학기 변경사항 안내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휴학 | 창업휴학 | 신입생 첫학기 휴학신청 | - 신입생 첫학기 휴학신청 불가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 가능 |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 - | - 신설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학과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학ㆍ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 단축 신청 | - | -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 신청 : 3학기 초 신청 기간에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 신청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자에 대해서 1학기(6개월) 수업연한 단축을 할 수 있음 |
평점평균 | - 수업연한은 2년 이상,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연구지도 학점 6학점 이상 취득 | - 좌동 |
- 평점평균 3.0 이상 | - 수업연한 단축 신청 후 지도교수 승인을 받고 3학기(해당학기 성적 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인 경우에만 조기수료 및 졸업가능 * 평균평점 4.0이상은 2020학년도 후기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 해당됨 대상 | 평균평점 | 2019학년도 후기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까지 | 3.0 이상 | 2020학년도 후기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 |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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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단,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가. 신청기간 : 2월 1일(월) ~ 25일(목)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자의 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1년 3월 2일에 변동됨
나.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다. 휴학 종류
휴학 종류 | 신청가능 학기단위 | 재학연한 포함여부 | 휴학기간 포함여부 | 증빙서류 | 비고 |
군입대휴학 | 6학기 | × |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임신·출산 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최장 1년 |
육아휴학 | 1학기~ 2학기 | × |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만8세이하 자녀에 해당 -최장 1년 |
창업휴학 | 1학기 | × | ×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신청자격, 제출서류, [별첨]서식 : KUPD→규정/학칙→「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재직/연수증명서,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학과내규 (재직/연수증명서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학과관리위원회 개최하여 심의함) |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 서류접수)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 재직/연수증명서 :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 1학기 | ○ | ×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
일반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없음 | |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1)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나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3)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4) 창업휴학
- 제출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휴학운영지침」 제4조(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 KUPID → (좌측)빠른서비스 →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5) 기관근무및연수휴학
- 구비서류 :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번에 2년 신청 불가)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6)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 :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일반)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함으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
라. 복학 종류
복학 종류 | 증빙서류 | 비고 |
군제대복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 1부 |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1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21년 8월과 2022년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2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2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2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
일반복학 | 없음 | 내국인 |
‘여권’ 사본 1부 | 외국인 학생 : 복학 신청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마.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 2월 1일(월) ~ 2월 25일(목) 16:00까지
-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 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 [제증명]에서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예정)
-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일)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휴/복학증명서‘ 출력 가능
2. 자퇴 및 재입학 신청
가. 자퇴
-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자퇴일: 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일
- 등록금 환불
① 납부 후 3월 15일(월) 16시까지 자퇴원 제출시 신/편입생은 입학금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
② 3월 16일(화)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 3월 31일(수) 16시까지 소속학과행정실 방문 제출 : 수업료 5/6 반환
나. 재입학
- 신청기간 : 2월 1일(월) ~ 10일(수) 16:00 *해당 신청기간 외 재입학 신청 불가
- 재입학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년, 박사:10년, 통합:12년)으로 함
* 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 : 석사6년, 박사 10년, 통합12년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3.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가. 신청기간 : 2월 1일(월) ~ 25일(목)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다.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라. 학.연.산협동과정생 중 공동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 학적변동기간에 공동지도교수 변경신청을 해야함
4. 전공 변경
가. 신청기간 : 2월 1일(월) ~ 25일(목)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대학행정실(학과)로 제출
다.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라. 학적변동기간에 전공변경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5.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가. 신청기간: 3월 2일(화) ~ 5일(금) 16:00
나. KUPID( http://portal.korea.ac.kr )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다.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 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 미이수시 정규학기내에 수료 할 수 없음
6. [석사과정]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가. 대상 : 학ㆍ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석사과정생
나. 신청기간 : 3월 2일(화) ~ 19일(금) 16:00
※ 등록(등록금납부)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 반드시 기간 엄수하여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다. 방법 :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단축 신청서(양식)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 2021년 2학기부터 인터넷 신청으로 변경 예정
라. 학기 : 단축범위는 1학기로 함
- 1학기 단축 : 3학기 초 수업연한 단축 신청기간에 신청
※ 단, 3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 평균평점 4.0이상은 2020학년도 후기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 해당됨
대상 | 평균평점 |
2019학년도 후기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까지 | 3.0 이상 |
2020학년도 후기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 | 4.0 이상 |
마.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 등으로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취소’ 처리됨
(예시) 2021년 1학기에 수업연한 1학기 단축(3학기 초) 신청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으로
2021년 8월 25일에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 ‘취소’ 처리됨
7.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가. 신청기간 : 2월 1일(화) ~ 25일(목)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다. 석·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함
① 단, 이 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② 신청한 학기 말에 성적확정 후 석사수료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수료대상자로 포함하여 선발 함
(예시) 2021년 1학기 학적변동기간(2021.2.1~2.25)에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원 제출한 학생은 2021년 8월 25일 수료임
라.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8.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가. 신청기간 : 3월 2일(화) ~ 19일(금) 16:00
※ 등록(등록금납부)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 반드시 기간 엄수하여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나.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수업년한 단축신청
다. 학기 : 단축범위는 2학기(1년) 또는 1학기로 함
- 2학기 단축 : 6학기 초 수업연한 단축신청 기간에 신청
- 1학기 단축 : 7학기 초 수업연한 단축신청 기간에 신청
※ 단, 6학기 또는 7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라.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 등으로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취소’ 처리됨
(예시) 2021년 1학기에 수업연한 2학기 단축(6학기 초) 신청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으로
2021년 8월 25일에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 ‘취소’ 처리됨. 해당 학생은
2021년 2학기에 7학기 정규등록을 해야하며 한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 신청할 경우 승인시
수업연한 한학기 단축됨. 2021년 2학기에 한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 미신청할 경우 2022년 1학기에
8학기 정규등록해야함
9.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가. 신청기간 : 2월 1일(월) ~ 19일(금) 16:00 *해당 신청 기간 외 신청불가
나. 방법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다. 대상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 12년(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
* 재학연한 12년(10년) : 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2021년 1학기 입학생부터)
라. 석사학위논문제출
- 개별통보 받은 합격자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을 충족한 수료생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
학위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취득학위 | 석사 |
제증명 발급 | 석사 학위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
10. 등록금 납부(KUPID 학사일정 : 재무부 공고 참조)
가. 정규 등록 기간 : 2월 19일(금) 09:00 ~ 2월 25일(목) 16:00
- KUPID(http://portal.korea.ac.kr)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나. 최종 등록 기간 : 3월 11일(목) ~ 3월 15(월) 16:00
※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11.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가. 기간 : 2월 17일(수) 13:00 ~ 19일(금) 12:00
나. 방법 : http://sugang.korea.ac.kr/graduate/ 로그인 후 신청
- 2021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단, 2021년 2월 25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