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제목[학적] 2021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2021-01-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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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1-1 학적변동 안내문.zip (232KB)대학원_각종양식(신규_추가_2021.02.01).zip (6.8MB)


2021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학적변동 기간 : 202121() ~ 225() 오후 4시까지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

방법

학적변동

학적변동기간

내용

 

 

 

휴학 및 복학

21()~25() 오후 4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등 증빙서류 필수

-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은 가능)

지도교수

변경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석ㆍ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32()~5() 오후 4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신청

-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이수 불가

석ㆍ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32()~19() 오후 4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수업년한 단축신청

-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 가능함

      -  2학기 단축(6학기 초 신청), 1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 신청기간에 신청

      *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함

 

자퇴 및 재입학

* 재입학 신청기간 :

21()~10() 오후4시까지

-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전공변경

21()~25() 오후 4시까지

- 전공변경허가원(양식)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방문 제출

-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석사과정]

학ㆍ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32()~19() 오후 4시까지

- .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단축 신청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 가능함

      - 1학기 단축(3학기 초 신청) 신청기간에 신청

      *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함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21()~19() 오후4시까지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

 

수료학점

과정

교과학점

연구지도

비고

석사

24

8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36

8

·박사통합

54

16(12)

석사

24

8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30

8

·박사통합

48

16(12)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재학연한

<단위 : >

수업연한

휴학기간

재학연한

비고

석사

2

2

6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2

3

10

·박사통합

4(3)

3

12

석사

2

2

4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2

3

8

·박사통합

4(3)

3

10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2021학년도 1학기 변경사항 안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휴학

창업휴학

신입생 첫학기 휴학신청

- 신입생 첫학기 휴학신청 불가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 가능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

- 신설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학과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학ㆍ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단축 신청

-

- ·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 신청

  : 3학기 초 신청 기간에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 신청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자에 대해서

   1학기(6개월) 수업연한 단축을 할 수 있음

평점평균

- 수업연한은 2년 이상,

교과학점 24학점 이상, 연구지도 학점 6학점 이상 취득

- 좌동

- 평점평균 3.0 이상

- 수업연한 단축 신청 후 지도교수 승인을 받고

3학기(해당학기 성적 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인 경우에만 조기수료 및 졸업가능

 

   * 평균평점 4.0이상은 2020학년도 후기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 해당됨

대상

평균평점

2019학년도 후기 ·석사연계과정 합격자까지

3.0 이상

2020학년도 후기 ·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

4.0 이상

 

 

1.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 신청기간 : 21() ~ 25()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자의 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132일에 변동됨

 

.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 휴학 종류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입대휴학

6학기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

휴학

1학기~

2학기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최장 1

육아휴학

1학기~

2학기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8세이하 자녀에 해당

-최장 1

창업휴학

1학기

×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신청자격, 제출서류, [별첨]서식

: KUPD규정/학칙→「창업휴학운영지침참조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1학기~

2학기

×

×

-재직/연수증명서,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학과내규

(재직/연수증명서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학과관리위원회 개최하여 심의함)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 서류접수)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 재직/연수증명서 :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1학기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없음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1)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3)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4) 창업휴학

  - 제출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휴학운영지침4(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 KUPID (좌측)빠른서비스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참조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5) 기관근무및연수휴학

  - 구비서류 :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번에 2년 신청 불가)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6) 일반휴학

  - 석사2,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 :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일반)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함으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

 

  

 

. 복학 종류

복학 종류

증빙서류

비고

군제대복학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 1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1430일 전역자는 20218월과 2022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2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22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2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일반복학

없음

내국인

여권사본 1

외국인 학생 : 복학 신청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 21() ~ 225() 16:00까지

  -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 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제증명]에서 /복학예정 확인서발급 가능(예정)

 - 학기개시일(31, 91)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복학증명서출력 가능

 

 


2. 자퇴 및 재입학 신청

 

. 자퇴

   -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자퇴일: 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일

    - 등록금 환불

       ① 납부 후 315() 16시까지 자퇴원 제출시 신/편입생은 입학금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

      ② 316()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 331() 16시까지 소속학과행정실 방문 제출 : 수업료 5/6 반환

 

. 재입학

  - 신청기간 : 21() ~ 10() 16:00 *해당 신청기간 외 재입학 신청 불가

  - 재입학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 박사:10, 통합:12)으로 함

     * 20202학기 입학생까지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 : 석사6, 박사 10, 통합12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3.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가. 신청기간 : 21() ~ 25()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변경신청

 다.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라. ..산협동과정생 중 공동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 학적변동기간에 공동지도교수 변경신청을 해야함

 

 

4. 전공 변경

 가. 신청기간 : 21() ~ 25()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대학행정실(학과)로 제출

 다.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라. 학적변동기간에 전공변경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5.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가. 신청기간: 32() ~ 5() 16:00

 나. KUPID(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신청

 다.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이수 불가

   * 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미이수시 정규학기내에 수료 할 수 없음

 


6. [석사과정]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가. 대상 : 학ㆍ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석사과정생

 나. 신청기간 : 32() ~ 19() 16:00

    ※ 등록(등록금납부)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 반드시 기간 엄수하여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다. 방법 : .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단축 신청서(양식)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 20212학기부터 인터넷 신청으로 변경 예정

 라. 학기 : 단축범위는 1학기로 함

              - 1학기 단축 : 3학기 초 수업연한 단축 신청기간에 신청

              ※ , 3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 평균평점 4.0이상은 2020학년도 후기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 해당됨

대상

평균평점

2019학년도 후기 ·석사연계과정 합격자까지

3.0 이상

2020학년도 후기 ·석사연계과정 합격자부터

4.0 이상


 마.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 등으로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취소처리됨

          (예시) 20211학기에 수업연한 1학기 단축(3학기 초) 신청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으로

             2021825일에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 취소처리됨

 


7..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가. 신청기간 : 21() ~ 25()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다. ·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함

     ① , 이 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② 신청한 학기 말에 성적확정 후 석사수료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수료대상자로 포함하여 선발 함

       (예시) 20211학기 학적변동기간(2021.2.1~2.25)에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원 제출한 학생은 2021825일 수료임

   라.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8..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가. 신청기간 : 32() ~ 19() 16:00

                 ※ 등록(등록금납부)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 반드시 기간 엄수하여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나.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수업년한 단축신청

  다. 학기 : 단축범위는 2학기(1) 또는 1학기로 함

              - 2학기 단축 : 6학기 초 수업연한 단축신청 기간에 신청

              - 1학기 단축 : 7학기 초 수업연한 단축신청 기간에 신청

              ※ , 6학기 또는 7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라.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 등으로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취소처리됨

          (예시) 20211학기에 수업연한 2학기 단축(6학기 초) 신청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으로 

            2021825일에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 취소처리됨. 해당 학생은 

            20212학기에 7학기 정규등록을 해야하며 한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 신청할 경우 승인시

              수업연한 한학기 단축됨.  20212학기에 한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 미신청할 경우 20221학기에

              8학기 정규등록해야함

 

9..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가. 신청기간 21() ~ 19() 16:00 *해당 신청 기간 외 신청불가

  나. 방법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다. 대상

     - ·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 ·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 12(10)이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

       * 재학연한 12(10) : 20202학기 입학생까지(20211학기 입학생부터)

  라. 석사학위논문제출

     - 개별통보 받은 합격자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을 충족한 수료생

     - ·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

학위과정

·박사통합과정

취득학위

석사

제증명 발급

석사 학위 / ·박사통합과정 수료

 

 

10. 등록금 납부(KUPID 학사일정 : 재무부 공고 참조)

  가. 정규 등록 기간 : 219() 09:00 ~ 225() 16:00

      - KUPID(http://portal.korea.ac.kr) 등록/장학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나. 최종 등록 기간 : 311() ~ 315() 16:00

 

    ※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11.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가. 기간 : 217() 13:00 ~ 19() 12:00

 

  나. 방법 : http://sugang.korea.ac.kr/graduate/ 로그인 후 신청

      - 2021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 2021225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