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화공생명공학과 석,박사 졸업요건에 관한 내규」가 일부 개정되어(2022.1.26일자)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업로드합니다. 미리 숙지하시어, 수료 및 졸업에 지장 없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 (2021.11.9)]
■ 학위논문 제출 시 요구되는 연구업적 1. 18번 조항 추가 개정 전 | 개정 후 | 변경 사항 | - | 석사 과정은 500인 이상 등록하는 학회의 구두 혹은 포스터 발표에서 수상하는 경우, 학술지 논문 투고 졸업요건을 면할 수 있다 | 추가 |
2. 22번 조항 수정(상위 규정인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수정) 개정 전 | 개정 후 | 변경 사항 |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학과 외부 심사위원을 1 또는 2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 |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학과 외부 심사위원을 최소 1인, 최대 3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 | 문구 변경 |
■ 적용 시기 : 2021년 2학기부터 [변경 사항 (2022.01.26)]
■ 본 학과 석사과정 졸업생의 박사과정 종합시험 응시 시, 1과목 면제 관련 조항 삭제 - 박사과정이 본 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경우, 석사과정 때 응시했던 과목 이외의 다른 1과목을 선택하여 구두시험을 실시한다.
- 본 학과 석사과정 졸업생의 박사과정 학생이 종합시험을 응시하더라도, 화공생명공학 전공과목에서 2과목을 신청하여 응시하여야 함. (응시 과목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교수와 반드시 논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