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학적 변동 기간 : 2022년 8월 1일(월) 09:00 ~ 8월 25일(목) 16:00까지 (※ 학적변동 신청 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상이하니 참고 바람) □ 서류 제출처 : 공과대학 행정실(공학관 101호), 정진한 선생님 (가급적 13:00-16:00에 제출 요청 바랍니다.)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 방법 | 학적변동 | 학적변동기간 | 내용 | 인 터 넷 신 청 가 능 항 목 | 휴학 및 복학 | 8월 1일(월)~25일(목) 16:00까지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등 증빙서류 필수 -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단,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은 가능) | 지도교수 변경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석ㆍ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 9월 1일(목)~5일(월) 16:00까지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 학 과 로 원 서 제 출 | 자퇴 및 재입학 | * 재입학 신청기간 : 8월 1일(월)~ 8일(월) 16:00 | -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 전공변경 | 8월 1일(월)~25일(목) 16:00까지 | - 전공변경허가원(양식)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 8월1일(월)~12일(금) 16:00까지 |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학과 행정실로 방문 제출 -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
□ 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 수료학점 ※ 대학원 과정별 수료 학점 외 수료에 필요한 학과내규 충족해야함 과정 | 교과학점 | 연구지도 | 비고 | 석사 | 24 | 8 |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 박사 | 36 | 8 | 석·박사통합 | 54 | 16(12) | 석사 | 24 | 8 |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 박사 | 30 | 8 | 석·박사통합 | 48 | 16(12) |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재학연한 <단위 : 년> | 수업연한 | 휴학기간 | 재학연한 | 비고 | 석사 | 2 | 2 | 6 |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 박사 | 2 | 3 | 10 | 석·박사통합 | 4(3) | 3 | 12 | 석사 | 2 | 2 | 4 |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 박사 | 2 | 3 | 8 | 석·박사통합 | 4(3) | 3 | 10 |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
□ 2022학년도 2학기 변경(추가)사항 안내 구분 | 추가사항 | 내용 | 석ㆍ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처리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중 | 석· 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은 자동으로(수료조건에 충족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학생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음. | [석사과정] 학ㆍ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처리 | 학·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은 자동으로 (수료조건에 충족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학생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음. |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단,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1. 신청기간 : 8월 1일(월)~25일(목) 오후 4시까지 (학적변동 기간과 동일)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자의 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2년 3월 2일에 변동됨 2.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휴학 종류 | 신청가능 학기단위 | 재학연한 포함여부 | 휴학기간 포함여부 | 증빙서류 | 비고 | 군입대휴학 | 6학기 | × |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임신·출산 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최장 1년 | 육아휴학 | 1학기~ 2학기 | × |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만8세이하 자녀에 해당 -최장 1년 | 창업휴학 | 1학기 | × | ×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신청자격, 제출서류, [별첨]서식 : KUPD→규정/학칙→「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재직/연수증명서,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학과내규 (재직/연수증명서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학과관리위원회 개최하여 심의함) |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 서류접수)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 재직/연수증명서 :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 1학기 | ○ | ×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 일반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없음 | |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1)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나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3)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4) 창업휴학 - 제출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휴학운영지침」 제4조(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창업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 ①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② 사업계획서[별첨2] ③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④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 KUPID → (좌측)빠른서비스 →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5) 기관근무및연수휴학 - 구비서류 : 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연수증명서 -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 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번에 2년 신청 불가)/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6)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 :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일반)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연한에서 제외되 는 휴학은 유의미함으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 4. 복학 종류 복학 종류 | 증빙서류 | 비고 | 군제대복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 1부 |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1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21년 8월과 2022년 2월 두번의 복학 기회가 있음. 2022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2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2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 군제대 복학자는 중간고사 개시 일 전 까지 복학 가능 | 일반복학 | 없음 | 내국인 | ‘여권’ 사본 1부 | 외국인 학생 : 복학 신청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5.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 8월 3일(수) ~ 8월 25일(목)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 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 [제증명]에서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예정)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일)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휴/복학증명서‘ 출력 가능 1. 자퇴 -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 행정실로 방문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 자퇴일: 자퇴원서를 행정실에 제출한 일 2. 재입학 - 신청기간 : 8월 1일(월)~ 8일(월) 16:00 *해당 신청기간 외 재입학 신청 불가 - 재입학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허가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년, 박사:10년, 통합:12년)으로 함 * 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 : 석사6년, 박사 10년, 통합12년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 정규 등록기간 : 8월 23일(화) 09:00 ~ 8월 30일(화) 16:00 1. 신청기간 : 8월 1일(월) ~ 8월 25일(목)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3.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4. 학.연.산협동과정생 중 공동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 학적변동기간에 공동지도교수 변경신청을 해야함 1. 신청기간 : 8월 1일(월) ~ 8월 25일(목)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대학 행정실로 제출 3.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4. 학적변동기간에 전공변경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1. 신청기간: 9월 1일(목) ~ 5일(월) 16:00 2. KUPID( http://portal.korea.ac.kr )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3.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 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 미이수시 정규학기내에 수료 할 수 없음
1. 신청기간 : 8월 1일(월) ~ 12일(금) 16:00 *해당 신청 기간 외 신청불가 2. 방법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3. 대상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 12년(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 * 재학연한 12년(10년) : 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2021년 1학기 입학생부터) 4. 석사학위논문제출 - 개별통보 받은 합격자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등)을 충족한 수료생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 학위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취득학위 | 석사 | 제증명 발급 | 석사 학위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
등록금 납부(KUPID 학사일정 : 재무부 공고 참조) |
1. 정규 등록 기간 : 8월 23일(화) 09:00 ~ 8월 30일(화) 16:00 - KUPID(http://portal.korea.ac.kr)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9월 14일(수) ~ 9월 16(금) 16:00 ※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3. 수료생 : ‘수료연구생의 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확인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년도/학기에 블랙보드, 도서관 등 이용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