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수료연구생의 등록 1. 수료연구생 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나. 수료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정규/최종)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한 수료생의 학상태가 “수료연구(재학)”로 바뀜(일괄변경)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가. 대상자 : 수료생, 2022년 8월 수료 예정자 나. 등록기간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다.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 년도/학기에 블랙보드, 도서관 등 이용 불가 - 블랙보드의 ‘인권과 성평등 교육’, ‘연구윤리 교육’ 등 수강/이수 불가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가. 대상 : 학위청구논문 신청한 수료생 *재학생, 영구수료 제외 나. 수업료의 7% 또는 (정규등록기간 2% 선납자는)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정규등록기간 중 수료연구등록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수업료의 2% 납부 | 선납부자 |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 미납자 | 수료연구등록(수업료의 2%) + 수업료의 5% 납부 |
다.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인터넷 심사 신청을 해야 등록금 고지서가 7%로 출력됨 1)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 기간 : 2022년 10월 17일(월) ~ 10월 20일(목) 16:00 예정 2) 신청방법 : 포탈(KUPID) 로그인 → 학적/졸업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라.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2022년11월 1일(화) ~ 11월2일(수) 16:00 예정 마.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해당자) 1)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0원 등록 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등록금 납부 기간에 0원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 -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 2)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계열별수업료의 2%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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