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2학기 복수전공전형 안내 「학칙」 제4장 제3절 제36조, 「학사운영규정」 제3장 제1절 제37조, 제38조, 제7장 제2절 Ⅰ. 전형일정 1. 지원자격 총 102학점(학사편입자 34학점)이상 취득, 평균평점(F포함) 2.50이상, 현 재학생 단, 군인사법 시행령 8조에 의거하여 학군사관 임관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이미 복수전공을 허가받은 학생은 재 지원할 수 없음. 2. 대상학과(부) 가. 제1전공, 이중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 학과(부)제외. 나. 제외대학(부): 의과대학, 간호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다. 제한학과(부): 사범대학은 사범대학에서 이수한 자에 한함. 라. 기타사항 : ① 보건과학대학은 바이오의공학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보건정책관리학부만 지원가능(기존학과 지원불가). 단, 2006 ~ 2013학년도 보건과학대학 입학자는 보건과학대학 내 기존 학과 또는 신설학부로 지원 불가능. ② 정보대학 컴퓨터학과로 지원가능, 정보통신대학 컴퓨터·통신공학부 지원불가능. ③ 법과대학은 학과 폐지로 지원불가능. 3. 재학연한 가.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의 재학연한에 2년을 추가 부여한다. (단, 건축학과는 6년 추가 부여함) 나. 휴학 및 제적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은 제적하며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학사운영규정」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구 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 졸업논문, 영어성적, 한자인증 등 학과(부)가 정하는 특별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도 재학연한에 포함된다. 4. 전형방법 가. 인문•자연계 학과(부) :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국제학부는 영어면접) 나. 예•체 능 계 학과(부) :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or 실기고사 ※ 디자인조형학부 지원자는 학업계획서에 전공분야를 기재해야함(조형전공 또는 디자인전공). 5. 전형료 가. 전형료 납부기한: 2019. 3. 15.(금) 09:00 ~ 3. 19.(화) 14:00까지 나. 전형료 : 20,000원(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 본교계좌 : 하나은행 391-910009-50504(고려대학교 복수전공전형료) ※ 전형료를 본교 계좌로 선 납부 후 지식기반포탈(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복수전공신청에서 신청함(전형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는 신청을 취소함). 다. 전형료 영수증 첨부 : 복수전공 신청 시 반드시 전형료 영수증을 첨부해야 신청이 완료됨. 6. 신청 가. 신청기간 : 2019. 3. 20.(수) 10:00 ~ 3. 22.(금) 17:00 나. 신청방법 : 지식기반포탈(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복수전공신청 7. 면접고사 가. 일시 : 2019. 3. 25.(월) ~ 3. 27.(수) 중 하루 나. 장소 : 복수전공 지원 대학 학과(부)행정실 ※ 면접일정은 각 해당 대학 학과(부)의 사정에 따라 3일중 하루를 선택하여 시행함. 접수마감 후 공지사항 게시판에 대학 학과(부)별 면접관련 일정 공지(예정) 8. 합격자발표 가. 일시 : 2019. 4. 12.(금) 14:00(예정) 나. 장소 : 지식기반포탈(KUPID)-게시판-공지사항-학사일정에 게시함.
Ⅱ. 기본사항 안내 1. 복수전공이란? ∙ 제1전공 이수 후 졸업을 유보하고 또 하나의 전공을 연속해서 이수하여 2개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 제1전공 재학기간 동안 동시 이수하는 제2전공과 달리 1전공(8학기) 이수 후 추가 학기를 이수합니다(복수전공은 제2전공에 해당되지 않음). 2. 지원학과의 범위 ∙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 간의 상호 복수전공 이수를 허용합니다. 단, 서울캠퍼스와 세종 캠퍼스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부) 간에는 복수전공을 할 수 없습니다. ※ 아래 Ⅲ. 유사학과 복수전공 지원가능 여부표 참조. 3. 이수시기 ∙ 제1전공 재학기간 중에 지원, 합격 후 제1전공의 졸업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한 그 다음 학기부터 진입합니다. 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복수전공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4. 학점인정 ∙ 제1전공 재학기간 중 부전공을 복수전공과 동일한 학과로 이수했을 경우 또는 복수전공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했을 경우에 복수전공 진입 후 최대 21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포기신청 ∙ 복수전공에 합격한 자가 복수전공 진입 전 복수전공을 포기하고 제1전공으로 졸업하려는 경우 반드시 제1전공 마지막 학기 1개월 전(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복수전공 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1전공 마지막 학기에 포기신청을 하지 않고 복수전공 진입 첫 학기에 미등록한 자는 복수전공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 학기의 학위수여식 일정에 맞추어 학위를 수여합니다. 6. 휴학의 제한 (2014. 9. 1일자 신설) ∙ 복수전공 진입 첫 학기에는 임신·출산·육아, 질병 또는 군입대 외의 사유로 휴학을 할 수 없으며, 휴학 시 복수전공이 취소되며 해당 학기의 학위수여식 일정에 맞추어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7. 학위수여 ∙ 복수전공자의 제1전공 학위수여는 복수전공 이수 시까지 유보하며,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 복수전공과 제1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합니다. ∙ 학위기 1장에 제1전공 및 복수전공 학위를 병기하며, 학위번호는 동일합니다. 8. 증명발급 ∙ 제1전공과 복수전공이 별도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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