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졸업] 2019-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2019-03-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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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양식-조기졸업신청서 양식(NEW).hwp (15.5KB)

2019학년도 제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FAQ.

 

전 2019-1학기가 7학기째인데 이번학기만 이수하면 졸업학점 및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예정입니다. 그럼 자동으로 졸업 가능한 것인가요?

 

: 아니요, 8학기가 아닌, 7학기 학생이라면 반드시 따로 조기졸업을 신청해야만 졸업예정자 명단에 올라갑니다. 조기졸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8학기까지 등록해야만 합니다.    

◎ 조기졸업 신청 관련 규정

「학칙」 제4절 제41조(졸업요건), 제42조(학위수여)

「학사운영 규정」 제5절 제56조(졸업의 기본요건),제57조(졸업요구학점), 제58조(조기졸업: 일반), 제59조(조기졸업: 특별)

 

 

◎ 조기졸업 : 일반

 

1.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학기마다 17(18)학점 이상(단, 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5학점 이상) 취득할 것

나. 모든 이수 교과목 중 F 등급이 없으며 제5학기부터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일 것

다.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

 

2. 조기졸업 대상 제외

 

가. 공과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소속 학생

나. 편입학생

다.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

 

3. 조기졸업신청자의 졸업 기준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나. 전체 학년 동안 F 등급이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 일 것.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청 : 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조기졸업에서 신청

재수강한 교과목이 있는 학생은 해당 학과(부)행정실에 직접 신청서류 제출함.

 

◎ 조기졸업 : 특별

1.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합격생

- 연계과정에 합격하였으나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기졸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

 

2.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생의 조기졸업 기준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나.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일 것.

다. 등록학기가 7학기 이상일 것.

* 상기 조기졸업(특별)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생은 대학원 행정실로 별도 문의바람

3. 신청 : 해당 학과(부)행정실에 직접 신청서류 제출.

 

◎ 조기졸업 신청 접수 기간 : 2019. 3. 4(월) 10:00 ~ 3. 20(수) 17:00까지

◎ 제출서류

- 조기졸업(특별) : 조기졸업신청서(소정양식) 1부, 석사과정 진입 추천서 사본 1부

- 조기졸업신청서는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유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한 학기에 조기졸업 기준을 갖추어 졸업하여야 함.

- 조기졸업 자격은 조기졸업 신청한 학기에만 유효함. 다음 학기로 자동 연기되지 않음.

   

※ 첨부 : 조기졸업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