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제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I. 조기졸업 신청 ※ 「학칙」 제4절 제41조(졸업요건), 제42조(학위수여), 「학사운영 규정」 제5절 제56조(졸업의 기본요건), 제57조(졸업요구학점), 제58조(조기졸업: 일반), 제59조(조기졸업: 특별) ◎ 조기졸업: 일반 1. 신청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학기마다 17(18)학점 이상(단, 외국대학 교환학기는 인정학점이 15학점 이상) 취득할 것 나. 모든 이수 교과목 중 F 등급이 없으며 제5학기부터 제6학기 말까지 108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일 것 다.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함
2. 조기졸업 대상 제외 : 가. 공과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 소속 학생 나. 편입학생 다. 성적경고 기록이 있는 학생 3. 조기 졸업기준 :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나. 전체 학년 동안 F 등급이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 일 것. (성적은 학생이 수강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신청 : 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조기졸업에서 신청 재수강한 교과목이 있는 학생은 해당 학과(부)행정실에 직접 신청서류 제출함.
◎ 조기졸업: 특별 1. 신청자격 : - 일반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합격생 - 연계과정에 합격하였으나 조기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기졸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함. 2. 조기 졸업기준 :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출 것. 나.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일 것. 다. 등록학기가 7학기 이상일 것. * 상기 조기졸업(특별)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생은 대학원 행정실로 별도 문의바람 3. 신청 : 해당 학과(부)행정실에 직접 신청서류 제출. ◎ 접수일시 : 2018. 3. 2(금) 10:00 ~ 3. 20(화) 17:00까지 ◎ 제출서류 : - 조기졸업(특별) : 조기졸업신청서(소정양식) 1부, 석사과정 진입 추천서 사본 1부. - 조기졸업신청서는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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