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수강] 2023-2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2023-07-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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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국내대학 학점교류 안내


1. 지원자격

 

1) 정규학기 교류학기 기준 학부 재학생 중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학생도 가능)

계절수업 교류학기 기준 학부 재학생/휴학생 중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도 가능)

2)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학점교류 지원 불가(해당학기 성적인정 불가)

3) 학점교류 지원 이전 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00 이상인 학생

 

2. 신청시기 및 학점교류 협약 대학교

 

1) 타대학의 학점교류 안내 공문접수 즉시 학점교류 게시판에 공지함(* 12월부터~2월까지 수시)

학점교류 게시판 바로가기


2) 본교와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교 (* 37개 대학교)

가톨릭대학교건국대학교경남대학교경희대학교광주과학기술원(GIST), 국민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부산대학교상명대학교서강대학교서울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정규학기만 교류)성균관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연세대학교영남대학교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육군사관학교(정규학기만 교류)이화여자대학교(계절수업만 교류)인하대학교전남대학교전북대학교전주대학교중앙대학교창원대학교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교원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한양대학교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위 37개 대학만 학점교류가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1) 학생은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행정실에 제출함.

다만타대학에서 별도의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별도의 양식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 1전공 이외의 타전공 교과목의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경우해당 타전공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학생의 원소속인 제1전공 대학()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함.

 

4. 교류 정원 수학대학의 허용범위 이내(통상적으로 정규학기는 10계절수업은 제한 없음)

(육군사관학교는 정규학기만 교류하며 학기당 30명 이내 교류 가능)

 

 

5. 타대학 교과목 이수의 제한

 

1) 본교학생은 그 선택에 따라 본교 또는 타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

2) 공통교양핵심교양교직(교직이론교직소양교과교육)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전공과목

(2전공부전공복수전공 포함)은 요구학점의 2분의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3)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타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4) 타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교에서 할 수 없음.

 

6. 취득학점 범위

 

본교학생이 본교와 타대학에서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본교 [학사운영 규정48조와 제49를 따른다.

 

7. 수강신청 및 정정 수학대학의 절차에 따름

 

8. 학점교류 취소

 

본교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에 국내대학 학점교류 취소신청서(고려대 양식)’를 소속 대학()행정실에 제출하고당해학기에 이수할 과목의 수강신청은 반드시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행정실로 제출

 

9.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신청

 

1) 타대학에서의 교과이수에 따른 성적평가는 해당 타대학의 학교규칙에 따르며학점 및 성적인정은 본교의 학교규칙에 따른다.

2) 국내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점교류 완료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국내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10. 학점인정 절차

 

1) 타대학으로부터 성적안내 공문접수 즉시 대학()행정실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성적을 공지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행정실을 통해 성적으로 공지함


2) 타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평점평균(GPA)에는 포함되지 않으며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됨.


3) 학생 포털시스템 입력 절차 

<학생 이수학점 인정 포털시스템 입력 절차(학생매뉴얼 참조)>

 

1. 학생이 포털 내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 클릭 후 해당 수학현황을 찾아 조회버튼 클릭

2. 조회 후 개인정보 확인 후 학점인정과목 section에 교과목명이수성적 등 필수항목 입력

3. 입력 완료 후 상단 최종제출 클릭 후 출력

4. 출력물에 이수구분 및 대체과목 여부 작성 후 학과장 확인 및 서명 받음

5. 학과장 확인(서명)된 출력물을 해당 대학()행정실에 제출함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과()행정실로 제출

6. 학생의 성적표(원본)는 타대학 공문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11. 등록금 납부

 

1) 정규학기 – 본교에 납부(등록금)

2) 계절수업 – 수강할 과목에 따라 타대학에 납부(수업료)


※ 붙임

1. 국내대학 학점교류(Outgoing) 안내문

2. 국내대학 학점교류 신청서

3. 학생과 학점의 교류에 관한 시행세칙

4. 학사운영규정

5.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신청_힉생매뉴얼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신공학관 834호)

02-3290-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