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생명공학과 이중전공 유사과목 중복 인정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 중복인정은 타학과에서 화공생명공학를 이중전공하는 학생들에게만 적용됩니다. 화공생명공학 1전공 학생이 아래에서 인정된 타 학과의 유사과목수강 시 중복인정 절대 불가합니다!!! 1. 심사배경 및 취지 : 이중전공생들이 원전공학과에서 유사 과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화공생명공학과에서 전공필수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진입 후 동일한 내용의 수업을 선택의 여지없이 다시 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유사과목을 불필요하게 중복수강 하는 시간을 줄여 더 많은 화공생명공학 전공과목을 수강토록 유도하고자 함. 2. 심사대상 과목 : 공업수학Ⅰ(CHBE209), 유기화학Ⅰ(CHBE223), 물리화학(CHBE207), 생명공학(CHBE226) (※심의 요청 들어온 과목 중 유체역학(환경유체역학및연습(ENVE203))은 확연한 내용 불일치로 예비 심사과정에서 제외됨) 3. 심사결과![심의결과표.png](https://cbe.korea.ac.kr/wp/wp-content/uploads/mangboard/2018/11/12/F2655_%EC%8B%AC%EC%9D%98%EA%B2%B0%EA%B3%BC%ED%91%9C.png)
4. 인정절차 심의에서 유사성을 인정받은 전공필수 과목에 한하여 동일한 내용의 수업을 원전공학과에서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인 이중전공생이 중복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과목대체인정원(양식 파일 첨부)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고 그 이수여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5. 주의사항 - 총 42학점 이수기준은 바뀌지 않음. (전공필수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총 이수학점은 변하지 않는다. 즉, 필수과목에서 면제 받은 학점만큼 전공선택을 추가적으로 이수하여 총 42학점을 채워야 한다. ) - 신청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졸업 마지막 학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FAQ. Q1. 유사과목 중복인정은 강제사항입니까? 그냥 다시 들으면 안 됩니까? : 의무사항 아닙니다. 원하는 학생만 신청하세요. 신청하지 않고 화공생명공학과에서 다시 들어도 됩니다. Q2. 유사과목 중복인정은 이번학기(2018-2학기) 이중전공 진입자부터만 적용되는 사항입니까? : 아닙니다. 학번에 관계없이 모든 이중전공생들에게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 심사대상과목이 당연히 중복 인정되는 줄 알고 수강하지 않았다가 위의 심사결과로 졸업이 불가하게 된 마지막 학기 학생이 있다면 반드시 11월 중 학과행정실로 연락 주십시오.
첨부 1. 화공생명공학과 이중전공 유사과목 심의결과표 2. 이중전공생 과목대체인정원 양식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 02-329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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