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중요] 신규연구활동종사자(학부 신입생) 집체대면 안전교육 필수 이수 안내2024-03-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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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연구활동종사자 집체대면 안전교육 안내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 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신규 연구활동종사자(공과대학 모든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은 반드시 대면 집체교육을 2시간 이수하셔야 하오니, 

공과대학 학부 신입생 여러분들은 집체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교육(인터넷 교육수강) 특례기간이었으나, 2024학년도부터는 집체

 대면교육이 필수임을 안내 드립니다.



※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제사항

 1. 학부생 : 성적 정정기간동안 성적열람 제한

 2. 대학원생 : 연구(실험)실 출입제한



■ 교육명 : 2024학년도 1학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 교육대상자 : 과학기술분야 대상 신규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연구원 등) 

■ 교육시간 : 2시간 이내 

■ 교육일정 (공과대학) 



■ 출석방법 

 1) 세콤단말기 학생증 태그(이니셜 어플을 통한 모바일 학생증 사용 가능) : 학생증 지참 요망

 2) (학생증 없을 시 등) 수기 작성


■ 기타 사항 

 1)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연구활동에 필요한 실험복 및 간단한 먹거리(빵, 음료) 제공 (예정)

 2) 장소별 수용 인원에 맞춰 교육 참석을 권고하며 수용인원 초과시 다음 일정 교육 참석 안내 (예정)



*문의 : 안전관리팀 (02-3290-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