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전공제가 폐지되어(2021년 3월 1일자 학사운영 규정 개정 예정) 부전공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기존 부전공자 신청자에게는 부전공 조항이 그대로 유예되어 적용됩니다.
부전공제 폐지사유: 부전공 외 다중전공 제도(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관리·운영 내실화 부전공제 폐지내용 -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신규 신청 불가, 기존에 이수중인 학생이 이수할 때까지만 유지- 관련 규정인 학사운영 규정 개정 예정(2021년 3월 1일자): 제128조(자격과 신청), 제130조(지원범위) 삭제- 기존에 이수중인 학생이 모두 졸업한 후 학칙의 근거조항 삭제 및 학사운영 규정 추가 개정 예정
부전공제 폐지사유: 부전공 외 다중전공 제도(이중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관리·운영 내실화
부전공제 폐지내용
-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신규 신청 불가, 기존에 이수중인 학생이 이수할 때까지만 유지
- 관련 규정인 학사운영 규정 개정 예정(2021년 3월 1일자): 제128조(자격과 신청), 제130조(지원범위) 삭제
- 기존에 이수중인 학생이 모두 졸업한 후 학칙의 근거조항 삭제 및 학사운영 규정 추가 개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