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1.현장실습기간
* 2023학년도 여름계절학기 과정: 2023년6월22일~ 2023년8월31일 이내
* 실습기간은 1개월 이상 운영 필수(ex: 6월22일~7월21일 , 7월1일~7월31일 등) 1개월 미만 등록 시 현장실습 진행 불가
* 1개월 이상 + 실제 출근일 기준(공휴일,주말,휴일,병가 등 제외)최소20일 이상, 1일160시간 이상 실습 필수
*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필수(주5일, 1일8시간,연속된 기간으로 운영)
2.실습대상학생:수강일 기준 4학기 이상 이수자 중 실습학기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신청 가능자
3.대학지원사항
가.수료 후 학점 인정
* 현장실습학기제 총 이수학점 상한: 재학연한 이내 최대18학점
* 3학점 기준 이수 조건: 실제근무일 20일,실제근무시간 160시간
나.실습생 상해보험 가입
4.진행 일정: 23-여름계절학기 과정
[절 차]
1.신청방법:현장실습 홈페이지(https://internship.korea.ac.kr)에서 운영계획서 작성하여 신청
가.신규 참여기관:사전서면점검서(기업 등록 시 입력 필수)
나.선발대상 전공 설정 필수
- 화공생명공학과 학생 모집 희망시 학과 코드를 4084(화공생명공학과)로 설정해야함
- 전공무관 설정 불가
- 직무가 다를 경우 직무별로 운영계획서 작성하여 전공 설정 필수
다.실습 시작 전 반드시3차협약 체결 및 학생 수강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2.홈페이지 사용 매뉴얼:https://internship.korea.ac.kr>커뮤니티>공지 참조
*자료실은 기업 회원 가입 신청 및 승인 후 이용 가능
[실습기관 참여 요건]
1.참여기관:전공 관련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정부기관,비영리단체,연구소 등
2.실습기관의 실습지원금: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실습생 계좌로 직접 입금)
*표준현장실습 기준 월 최저임금의75% (23년도 월 단위 기준1,507,935원:약151만원)이상(세전)
3.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
4. '기관-대학-학생'간3자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5.제출한 실습 계획서에 따른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학교 지원금]
1.지급대상: 2023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교육부에서 규정하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현장실습
나.최저임금 100%이상의 실습 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제1전공 기준LINC3.0참여학과(아래 참고자료) 재학생이 실습하는 기업
라.실습기간 해당 학기에 참여 학생이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학점 인정 받아야 함.
2.지원금액:최대 최저임금25%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가.실습지원비가 최저임금100%초과일지라도 학교지원금은 최저임금100%의25%까지만 지원.
나.실습 일이 월말이 아닌 월 중간에 끝나는 경우, 월급여/31일x0.25(25%)x출근일수(주말, 공휴일 포함)의 금액으로 지급
다. 주기준 급여로 협약체결한 기업 주기준으로 학교지원금 계산하여 지급되며, 주급 최저임금 100%의 25%까지만 지급(최대 115,440원/주)
라.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실습 종료 전 대상 기업에 한해 별도 안내할 예정
3.지원방법:실습종료 후 학교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일주일 이내
4.기타사항
가.학교지원금 신청 관련 상세 안내는 현장실습 시작 후 대상 기업에 한하여 안내 예정
나.비참여학과+참여학과 학생이 선발된 경우에는 참여학과 학생의 인원만큼만 지원 가능.(비참여학과 인원은 절대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