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02]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내규 2008. 9. 1 제정 2009. 11. 1 개정 2013. 12. 1 개정
제 1조 (목적) 본 내규는 각 학과(부)에서 개설되는 현장실습 교과목(현장실습, 3학점)의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 등 운영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현장실습”이라 함은 국내외 기관(기업을 포함함)에서 진행되는 현장 교육 또는 실습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현장 교육 또는 실습의 실질적 내용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예: 인턴십)과 상관없이 모두 현장실습으로 본다. 제 3조 (개설학기) 현장실습 교과목은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에 개설한다. 각 학과에서는 최소 연 2회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실습의 진행시기는 2학년 1학기 후 여름방학, 2학년 2학기 후 겨울방학, 3학년 1학기 후 여름방학, 3학년 2학기 후 겨울방학, 4학년 1학기 후 여름방학으로 한다. 제 4조 (자격) ①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는 학생은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2, 3, 4학년이어야 하며, 방학 중 현장실습을 수행한 학생이어야 한다. ② 현장실습은 1회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제 5조 (수강신청) ① 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방학 중 현장실습을 수행한 학생이 다음 정규학기 또는 연속되는 계절학기에 하여야 한다. 현장실습 교과목을 정규학기에 신청한 경우, 현장실습 교과목은 학기당 수강신청 제한인 19(20)학점에 포함된다. ② 현장실습의 담당 교수는 각 학과(부)에서 정한다.
제 6조 (참여업체선정) ① 각 기업체(국내외업체)에 연수 인원 및 분야 등 제반사항을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고, 기업체는 현장실습 요청서(실무연수 계획에 따른 인원, 분야 등)를 작성하여 실무연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학생은 전공과 관련된 업체 또는 희망과 적성에 따라 대상기업체를 선정하여 학과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 한다. ② 중소기업청 또는 기업체 인턴쉽 과정에 지원하여 선발된 경우 학과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 7조 (수업기간) 현장실습 교과목의 실습기간은 개설되는 방학기간 중 기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4주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학점취득) 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은 현장실습 완료 직후 정규학기 또는 연속되는 계절학기의 학점에 포함한다. 정규학기에 수강신청을 한 경우, 현장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학기당 최대 19(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9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현장실습업체 실무연수 담당자가 출석,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근거로 평가한 1차 평가 결과와 학과(부) 자체발표를 통한 2차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학업성적은 Pass(P) 또는 Fail(F)로 표시한다.
제10조 (성적인정) 성적인정은 현장실습 교과목 공과대학 해당 학과(부)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내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의 학칙, 학칙시행세칙, 학사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11월 1일 개정하고,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12월 1일 개정하고,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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