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17] 부전공 ※ 학칙 제36조(부전공), 학사운영 규정 제7장 1절(부전공) 부전공은 제1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는 제도 - 부전공은 제2전공에 해당되지 않으며, 졸업증서에 부전공 표기하지 않음 - 1. 신청자격 : 제1전공을 배정받고, 3학기 이상 등록한 2017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신청 학기에 휴학(학기 중 휴학 포함)하면 취소함. 2. 지원학과의 범위 : 1) 제1전공과 동일(유사)학과(부)는 신청할 수 없음. 2) 세종캠퍼스에 개설되지 않은 학과(학부)의 부전공은 서울캠퍼스에서 이수 가능함. 3)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에 동일(유사) 학과(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속된 캠퍼스에서 부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4) 사범대학을 신청하는 자는 제1전공이 사범대학인 자에 한함. ※ 단, 06, 07학번의 사범대학 학과 부전공 정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10%이며, 08학번부터는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제도 폐지(교육부)에 따라 사범대학 학과 부전공은 선발하지 않음. 5)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은 부전공을 선발하지 않음.
◎접수일시 : 2017. 9. 1(금) 10:00 ~ 9. 20(수) 17:00까지 ◎접수장소 : 제1전공 학과(부)행정실 ◎접수절차: 1) 신청서 작성 2) 부전공 희망 학과(부)에서 이수과목지정표 작성 3) 부전공 학과(부)장 및 제1전공 소속 학과(부)장 확인 날인 4) 소속 학과(부)행정실에 신청서 제출 ※ 부전공 희망 학과(부)에 따라 성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신청서 및 이수과목지정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부전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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