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다전공] 2018-2 부전공 신청 안내2018-08-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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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부전공신청서.hwp (59.5KB)

2018 - 2 부전공 신청 안내

 

학칙제36(부전공), 학사운영 규정 제71(부전공)

- 부전공은 제1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는 제도

- 부전공은 제2전공에 해당되지 않으며, 졸업증서에 부전공 표기하지 않음

- 부전공 미이수 사유로 졸업유예 불가함

 

 

1. 신청자격 : 1전공을 배정받고, 3학기 이상 등록한 2018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신청 학기에 휴학(학기중 휴학 포함)하면 취소함.

 

2. 지원학과의 범위 :

 

1) 1전공과 동일(유사)학과()는 신청할 수 없음.

2) 세종캠퍼스에 개설되지 않은 학과(학부)의 부전공은 서울캠퍼스에서 이수 가능함.

3)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에 동일(유사)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속된 캠퍼스에서 부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4) 사범대학을 신청하는 자는 제1전공이 사범대학인 자에 한함.

, 06, 07학번의 사범대학 학과 부전공 정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10%이며, 08학번부터는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제도 폐지(교육부)에 따라 사범대학 학과 부전공은 선발하지 않음.

5)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사이버국방학과, 약학대학은 부전공을 선발하지 않음.

 

 

접수일시 : 2018. 9. 3.() 10:00 ~ 9. 20() 17:00까지


접수장소 : 1전공 학과()행정실 

        

접수절차:

1) 신청서 작성

2) 부전공 희망 학과()에서 이수과목지정표 작성

3) 부전공 학과()장 및 제1전공 소속 학과()장 확인 날인

4) 소속 학과()행정실에 신청서 제출

 

부전공 희망 학과()에 따라 성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신청서 및 이수과목지정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부전공 포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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