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전형 「학칙」 제15조, 「학사운영규정」 제17조~제20조 1. 접수기간 : 2020년 12월 2일(수) 10:00 ∼ 12월 4일(금) 16:00 (면접필수 : 일정 해당 대학(부) 행정실에 문의) 2. 접수대상 :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가.,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함) 가.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라. 자퇴자. ※ 단,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제외 함. 3. 폐지학과 신청 불가 (학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가.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부)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는 학생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재입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부. 다.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라. 학적부 사본 1부. 마. 성적 증명서 1부. ※ 소정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접수처 :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신공학관 834호) 7. 재입학 면접일(면접필수) : 2020년 12월 8일(화) ~ 12월 10일(목) 중 택 1일하여 신청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나갈 예정 10. 합격자 발표 : 2021년 1월 15일(금) 14:00(예정) 11. 합격자 문의 및 수강신청 안내 : 해당 대학(부) 행정실 12. 등록금 고지서 출력 : 포탈, 학사일정 공지-링크 “바로가기” 클릭하여 출력함 (주의사항: 고지서 출력 전 학적상태(제적)를 “재학”으로 변경하면 재입학금 적용되지 않음) 14.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등록금 납부시 재입학금 (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며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시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