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성평등 교육」은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부터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학부생은 수업연한 내 학년도별 1회씩, 재학 중 총 4회 이상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43조 제1항). 관련 안내 바로가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체강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수강대상 : 2017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부생 중 매해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2021학년도 미이수 제외) ※ 교육3을 제외하고 교육1과 2는 올해 수강한 경우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 2021년 11월 19일(금) ~ 12월 21일(화) 3. 수강방법 : 신청 기간 내 온라인 신청서 작성 (https://bit.ly/32kADmB) ※ 미이수년도는 포털(KUPID) 수업 교육이수현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4. 교육 컨텐츠 1) 교육1.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공 온라인 교육 (2시간) 2) 교육2. 인권성평등센터 자체 제작 녹화강의 (2시간) 3) 교육3. 인권성평등센터 제공 실시간 온라인 강의 2회 중 1회 참여 (2시간) 5. 교육기간 1) 교육 1과 교육 2 : 2021년 6월 23일(수) ~ 12월 31일(금) 2) 교육 3 : 두 날짜 중 택일하여 참여 ① 2021년 11월 29일(월) 오후 7시~9시 ② 2021년 12월 23일(목) 오후 12시~2시
※ 첨부 1. 2021학년도 2학기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체강의」 시행 안내 2. 2021-2 ‘Human Rights and Gender Equity Replacement Course’ Open for Regist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