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입원하게 된 경우 출석인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유고결석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고결석제란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결석한 경우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 요청서를 제출하여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학생이 유고결석 신청을 해도 이를 인정할지 여부는 교수님의 재량입니다. 입원치료기간동안의 결석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7일 초과의 장기 결석 시에는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출석 인정 기간은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출석인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담당 교수님의 재량이라는 것. 유의해주십시오. 결석기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성적에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학기 중 휴학’이라는 선택도 있습니다. 11월 말, 5월 말까지는 학기 중 휴학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금은 전액환불이 아닌, 중도휴학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분 환불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과 행정실로 전화 주셔서 직접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 02-3290-4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