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연구활동종사자 집체대면 안전교육 안내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 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신규 연구활동종사자(공과대학 모든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은 반드시 대면 집체교육을 2시간 이수하셔야 하오니, 공과대학 대학원 신입생 여러분들은 집체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교육(인터넷 교육수강) 특례기간이었으나, 2024학년도부터는 집체 대면교육이 필수임을 안내 드립니다.
[유의 사항] 금학기까지는 '대학원신입생강좌' 수업 이수로 '신입생 안전교육'이 대체됩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대체 불가함)
※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제사항 1. 학부생 : 성적 정정기간동안 성적열람 제한 2. 대학원생 : 연구(실험)실 출입제한
■ 교육명 : 2024학년도 1학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 교육대상자 : 과학기술분야 대상 신규 연구활동종사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연구원 등) ■ 교육시간 : 2시간 이내 ■ 교육일정 (공과대학)
■ 출석방법 1) 세콤단말기 학생증 태그(이니셜 어플을 통한 모바일 학생증 사용 가능) : 학생증 지참 요망 2) (학생증 없을 시 등) 수기 작성
■ 기타 사항 1)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연구활동에 필요한 실험복 및 간단한 먹거리(빵, 음료) 제공 (예정) 2) 장소별 수용 인원에 맞춰 교육 참석을 권고하며 수용인원 초과시 다음 일정 교육 참석 안내 (예정_)
*문의 : 안전관리팀 (02-329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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