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안내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은 해당기간에 인터넷 신청해야함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①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서류제출 기간에 ②관련 서류를 학과 행정실에 제출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일(10/16) 전까지 ①외국어 성적 충족, ②연구윤리 이수, ③인권과성평등 이수, ④종합시험 합격, ⑤Journal 제출/게재(승인) (단, ⑤는 예외적 사항이 있으므로, 하기 내용 참조 바람)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KUPID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⑤ 제외) 확인 가능함) □ 현재(2023-2학기) '대학원 신입생 강좌(GRA511)'를 수강하고 있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예정자는 강좌 이수 일정이 학기 말이기 때문에, 별도로 ①연구윤리와 ②인권과성평등을 온라인으로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 학위청구논문 작성 시, 반드시 국문과 영문 초록을 첨부해야 하며(21.9.1 개정), 일반대학원에서 배부한 템플릿으로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의 주요 안내사항 및 FAQ 꼭 확인할 것) - 학위논문 주요 안내 사항 바로가기 - 학위논문 작성 FAQ 바로가기
1.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 요건 1-1. 수료 요건 및 공통 사항
1-2. 논문 제출자격 요건
1-3. (참고용) 논문 제출 연한
□ 학과 석사 학위 졸업 요건 변경 안내 2021학년도 2학기에, 학과 회의를 통해 학과 석사학위 졸업 요건이 일부 변경 되었으니, 상세 내용은 내규 참조 바랍니다. ( https://cbe.korea.ac.kr/wp/notice/?vid=624 )
기 존 | 변 경 | SCIE 학술지 1편 투고 | SCIE 학술지 1편 투고 or 500인 이상 등록하는 학회의 구두 혹은 포스터 발표에서 수상 |
※ 학회 수상의 요건으로 졸업을 원하는 경우, 증빙자료로 ①학회 리플렛 커버, ②본인이 발표한 섹션 page(초록 포함), ③상장 사본을 ④상장 원본과 함께 지참하여 서류 제출 시, 학과 행정실로 함께 제출 바랍니다. ※ 학연생의 경우, 본인의 소속이 반드시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가 병기되어야 합니다.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방법(2017년 입학생부터 필수) 1) 블랙보드 접속 → 안내 페이지 → 2023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학생) '2023 법정 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00분반 클릭 → 자가등록 → '코스'에서 해당 교육 수강 가능 2)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에서 확인 (https://cbe.korea.ac.kr/wp/notice/?vid=844) [3단계] 이수내역인증까지 완료해야 교육 이수 인정됨(3단계 진행되지 않으면 포털에서 이수 확인 불가) 교육 이수 확인 : 포털(KUPID) → 수업 → 교육이수현황 조회 - 문의 : 컨텐츠 및 수료증 관련 - 인권/성평등센터 humanrights@korea.ac.kr 블랙보드 시스템 오류 관련 - 원격교육센터 elearning@korea.ac.kr
□ 연구윤리 교육 수강 여부 확인(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필수 1) 연구진실성홈페이지(http://ri.korea.ac.kr) 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 및 신청'/ '상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 (약 50분) 이수 2) 동영상 시청 후 문제풀기 필수 3) 교육 이수 후 다음 주 월요일에 포털에서 확인 가능 4) 교육 이수 확인 : 포털(KUPID) ① 수업 → 교육이수현황 조회 ②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5)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에서 확인 (https://cbe.korea.ac.kr/wp/notice/?vid=844) [3단계] 이수내역인증까지 완료해야 교육 이수 인정됨(3단계 진행되지 않으면 포털에서 이수 확인 불가) - 교육 및 이수 문의 : 연구윤리센터 (carolrla@korea.ac.kr)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10월 16일(월) ~ 20일(금) 16:00까지 *신청기간 엄수 가. 해당 신청기간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신청 나. 신청기간 이후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불가(신청기간 엄수) 다. 신청 및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는 취소 및 반환이 불가 라. 신청방법 : 포탈(KUPID) 로그인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3. 학위청구논문 신청서류 제출 : 10월 16일(월) ~ 20일(금) 16:00까지 *신청기간 엄수 가. 제출서류 : 학위청구논문 신청 서류를 학과 행정실에 제출 나. 심사신청서에 담당자 확인은 학과 행정실에서 확인 다. 심사용 논문(가제본)은 학과 행정실에 제출하지 않고,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전달해야 함(일정은 개별 조정) 다만, 학과 행정실에는 '심사용 논문 제출 확인서'<붙임 양식3 참조>를 제출해야 함(필수 서류) 라. '논문심사신청서'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포털 상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나머지 서류는 붙임 양식 참조) ★ 참고 사항 ① 담당자 및 학과 주임교수 도장은 학과 행정실에서 일괄 처리 예정(지도교수 날인까지 받아오면 됨) ② 심사위원장은 본인의 지도교수가 될 수 없음 ③ 심사위원 중 고려대 소속 전임교원이 아닌 위원은 '외부심사위원 명단'에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각각 받아와야 함(학연 지도박사 포함) ④ 외부 심사위원 중, 소속 기관의 내규에 의거하여 심사비를 수령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경우, 반드시 <붙임> 양식 '5.학위청구 논문 심사비 수령거부 확인서(해당자만)'를 제출해야 함 (10/16-20,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바람) ⑤ Jouranl 제출/게재 증명서는 서류 제출기간(2023.10.16 ~ 20)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기간까지 서류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은 지도교수와 논의를 전제로 2023.11.30.(목) 17시까지 제출 바람.(학회 수상 증빙실적 포함) 단, Journal 증명서가 미비되어 학위청구논문 디펜스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이더라도, 기접수된 논문심사 신청은 취소 불가가 전제임 ⑥ 학위청구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⑦ 2023년 8월 졸업생부터는 고려대 일반대학원에서 제공한 템플릿으로 학위청구논문 작성을 해야 함
★ 2023-2학기부터 변경되는 사항 ① 박사졸업요건 개편안 (학과 내규 변경 예정) : 현 재학생에게 소급 적용 가. NSC저널 포함 상위 3% 이내 또는 I F20 이상 저널 1편을 3배로 인정(주저자) *IF는 학생의 입학년도부터 현 기준까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인정함 나. 학과 내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 제1저자 학생들에 대한 실적 인정 - 학과 내 다른 실험실의 2명 이상 학생이 공동제1저자의 역할에 기여한 경우, 모두 100% 인정함 - 학과 내 같은 실험실의 2명 이상 공동 제1저자는 불인정. (총 100%합은 고정하고 각각 학생의 기여도는 지도교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음) ② 학교의 페이퍼리스 정책에 따라, 각 심사위원에게 가제본 송부 시 전자 파일(PDF 파일)로 전달 가능함. (단, 심사위원이 가제본 페이퍼로 요청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페이퍼로 전달할 수 있음) ③ 학위논문 공표를 유보(비공개)하는 경우, 조건부 동의서(비공개 요청서) 제출처가 변경됨 (24년 1월에 최종서류 제출 시 해당)
4. 심사위원 구성 (꼭 미리 확인 바랍니다) 가. 석사(외부 심사위원 최대 1인) - 일반과정 : 심사위원 3인 - 학연과정 : 심사위원 4인(고려대 심사위원 3인 + 지도박사) *학연생 지도박사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포함
나. 박사(외부 심사위원 최소 2인, 최대 3인) - 일반과정 : 심사위원 5인 - 학연과정 : 심사위원 6인 *학연생 지도박사는 별개로 카운트 (ex. 박사과정 학연생 - 고려대 교수 3인 + 외부 심사위원 2인 + 지도박사 1인 / 즉 고려대 3 + 외부 3) ※ 학연생 지도 박사님의 경우에도, 외부 심사위원 명단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5.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수료생만) : 11월 1일(수) ~ 3일(금) 16:00 *납부기간 엄수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납부기간 이후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불가
가. 대상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 신청한 수료생(재학생, 영구수료생 제외) -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 등록할 필요 없음 - 정규등록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대상자는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수업료의 7%) -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심사 연장 승인(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 나.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1) 학위청구등록금은 (계열별) 수업료의 12%이며, 그 중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7%)을 정규기간에 등록한 경우 나머지 5%만 등록함 2) 정규등록 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을 등록 못했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12%를 납부 3) 학위청구논문 수료연구등록금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인터넷 신청을 한 수료생만 납부할 수 있음 3) 고지서 출력 기간 : 11월 1일(수) ~ 3일(금) 예정 <포털 학사일정 수료연구등록안내 고지서 링크 생성> 4)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는 0원 등록(해당자) - 상기 대상자는 0원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서 0원 등록을 해야 함 5)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 다. 수료연구생 중 수료연구(휴학)자와 학위청구 논문심사 미신청자는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불가함
6. 논문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 등 입력(심사위원) : 12월 11일(월)까지 - 최종 논문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를 논문심사페이지에 입력함
7. 학위논문심사 결과 조회 : 12월 12일(화) 예정 - 포털( KUPID)에서 확인
8. (도서관 홈페이지)학위청구논문 업로드 : 2024년 1월 8일(월) ~ 1월 17일(수) 23:59까지 * 인쇄본(완제본)은 도서관으로 제출하지 않고 원문 파일만 업로드 함(2022-2학기부터 시행)
가. (도서관) 학위청구논문 원문 업로드
1) 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rary.korea.ac.kr/ )의 '나의공간 → 내정보 → 학위논문제출'에 업로드 2) 학위논문 원문 파일에는 심사위원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지 않은 인준지를 포함하고, 날인된 인준지 스캔본은 별도 파일로 업로드 3) 저작권 동의서는 온라인으로만 제출 → 원문 업로드시 dCollection에서 저작권 동의 체크하여 제출 (별도 오프라인 제출은 하지 않음) 4) 학위논문 공표를 유보(비공개)하는 경우, 조건부 동의서(비공개요청서)를 별도 제출(학과 행정실) 나. (학과 행정실) 관련 서류 제출 : 2024년 1월 8일(월) ~ 1월 19일(금) 17:00까지 1) 학위논문제출 확인서 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업로드 → 도서관 확인 → 확인서 출력(2~3일 소요) 2)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 3) 학위논문 속표지 4) 심사완료 검인서(인준지) 사본 가) 인준지 원본과 사본을 모두 가지고, 학과 행정실 방문 후 담당자에게 원본 확인 나) 확인된 원본은 본인이 직접 보관, 사본은 행정실로 제출
9. 기타 안내 가. 논문제목 변경
1) 완제본의 논문제목과 '논문심사신청서' 등 각종 기제출한 서류들 상의 논문 제목은 모두 일치하여야 함 2) 논문제목 변경 시 학생이 '논문심사 신청서'의 제목을 포털(KUPID)에서 수정하고, 기제출한 서류들에도 수기로 변경한 후 지도교수 날인이 필요함 3) 논문제목 변경은 최종심사 전까지만 수정이 가능하며, 변경을 원하는 경우 학과 사무실로 연락 바람 4) 방법 : 포털(KUPID) 로그인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 논문제목 변경 후 저장 나.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 및 학위청구등록금 취소 및 반환 불가 다.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불합격 시 - 재학생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서) 취소 및 반환 불가 - 수료생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서) 취소 및 반환 불가, 납부한 학위청구등록금 및 수료연구등록금 반환 불가
* 학위논문심사 진행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학과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02-3290-4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