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제목[졸업] 2023-1학기 수료연구생의 학위청구등록 안내(5/2-3, 16시까지)2023-05-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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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등록 안내문 (수료연구생의 학위청구등록)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등록기간 이후에는 납부 불가함

학위청구등록금 미납부시 2023학년도 1학기 논문심사 불가함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본 학위청구등록기간은 외국인학생의 체류 기간 연장과 무관함

※ 재학생은 납부할 필요 없음 (수료연구생만 해당)

 

1.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202352() ~ 53() 16:00

등록금 고지서 링크 : http://infodepot.korea.ac.kr/course/www/reg/GradCRSDiffregistration.jsp

 

2. 수료연구생(학위청구등록금액) _2023-1학기 기준

 - 수료연구등록금 : 계열별 수업료의 4.5%

 - 학위청구등록금 : 계열별 수업료의 9.5% (수료연구등록금 4.5% + 학위청구등록금 5%)


3. 수료연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4.5%)

. 대상자 : 수료생, 20238월 수료 예정자

. 등록기간: 202352() - 53() 16:00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 년도/학기에 블랙보드, 도서관 등 이용 불가

  - 블랙보드의 인권과 성평등 교육’, ‘연구윤리 교육등 수강/이수 불가


4.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9.5%)

. 대상 : 학위청구논문 신청한 수료생 *재학생, 영구수료 제외

. 수업료의 9.5% 또는 (정규등록기간 4.5% 선납자는)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해야 하며, 인터넷 심사신청을 해야 고지서가 출력됨

.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해당자)

 

1)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0원 등록 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등록금 납부 기간에 0원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

 -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

 2)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계열별 수업료의 4.5%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