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수업연한단축 유예신청 안내
일반대학원에서는 조기수료 대상자의 수업연한 단축 신청 기간에 직접 단축 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수업연한 단축제도를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처리 | ■ 2학기 단축 : 6학기 초 수업연한 단축 신청기간에 포털 시스템에서 단축 신청 후 지도교수 승인 ■ 1학기 단축 : 7학기 초 수업연한 단축 신청기간에 포털 시스템에서 단축 신청 후 지도교수 승인 |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 수료)은 자동으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학생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
1. 대상자 - 석·박사통합과정생 : 6학기 또는 7학기 성적확정 후 사정 시점 평균평점 4.0 이상 및 조기수료 조건 충족 ※ 수료요건은 각 단과대학 별로 상이함. ※ 단, 위의 조기수료대상자 중 병역 등의 사유로 조기수료를 유예하고자 학생의 별도의 유예신청서를 학과행정실로 제출 할 수 있으며 유예신청서는 매학기(1학기) 마다 제출을 해야 함. 2.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유예신청안내 1) 대 상 : 조기수료대상자 중 병역 및 기타 사유로 조기수료를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2) 신청 방법 : 별도의 유예신청서를 매학기(1학기) 마다 학과행정실로 제출 3) 신청 기간 : 매학기 초 (3월, 9월) 1일 ~ 30일 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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