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생명공학과 석,박사 졸업요건에 관한 내규」가 일부 개정되어(2022.06.07자)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업로드합니다.(입학년도/학번 별로 파일이 다름) 미리 숙지하시어, 수료 및 졸업에 지장 없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학년도 9월 입학생까지 적용되는 학과 졸업내규]
■ 학위논문 제출 시 요구되는 연구업적 - 22번 조항 수정(4단계 BK21사업 지침에 따라 논문심사위원회 외부 심사위원 최소 인원 변경) 개정 전 | 개정 후 | 변경 사항 |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학과 외부 심사위원을 최소 1인, 최대 3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 |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학과 외부 심사위원을 최소 2인, 최대 3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 | 문구 변경 |
■ 적용 시기 : 2022년 2학기부터
[21학년도 3월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학과 졸업내규] ■ 학위논문 제출 시 요구되는 연구업적 - 21번 조항 수정(4단계 BK21사업 지침에 따라 논문심사위원회 외부 심사위원 최소 인원 변경) 개정 전 | 개정 후 | 변경 사항 |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학과 외부 심사위원을 최소 1인, 최대 3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 |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학과 외부 심사위원을 최소 2인, 최대 3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 | 문구 변경 |
■ 적용 시기 : 2022년 2학기부터
입학년도/학기에 따라 적용되는 내규 내용이 상이하므로, 붙임 파일을 구분하여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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