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8-02] 1. 수료연구생 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수 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나. 수료연구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등록기간이 끝나면 수료연구생으로 등록 한 수료생은 학적상태가 “수료연구”로 바뀜.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가. 대상자 : 수료생 및 수료 예정자 나. 등록기간 - 정규등록기간 : 2016년 8월 23일 ~ 8월 30일 16:00 - 최종등록기간 : 2016년 9월 19일 ~ 9월 21일 16:00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가.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터넷심사신청을 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나.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2016년 9월 12일(월) ~ 10월 14일(금) 16:00 다. 등록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0월 21일(금) 16:00 라. 신청방법 :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4.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수업료 0원 > 하나은행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수업료의 2% ※ 단, 학위청구등록금을 선납하고 2015년 이전에 논문심사를 받았으나 불합격하고 재심사 를 받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