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1-25] 수료연구생의 등록 1. 수료연구생 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나. 수료연구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등록기간이 끝나면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은 학적상태가 “수료연구”로 바뀜.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가. 대상자 : 수료생 및 수료 예정자 나. 등록기간 - 정규등록기간 : 2016년 2월 23일 ~ 2월 29일 16:00 - 최종등록기간 : 2016년 3월 11일 ~ 3월 15일 16:00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가.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터넷심사신청을 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나.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1) 1차 신청기간 : 2016년 2월 22일(월) ~ 3월 7일(월) 16:00 2) 2차 신청기간 : 2016년 3월 21일(월) ~ 4월 12일(화) 16:00 다. 등록기간 1) 1차 등록기간 : 2016년 3월 11일(금) ~ 3월 15일(화) 16:00 2) 2차 등록기간 : 2016년 4월 19일(화) ~ 4월 21일(목) 16:00 라. 신청방법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4.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수업료 0원 > 하나은행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수업료의 2% ※ 단, 학위청구등록금을 선납하고 2015년 이전에 논문심사를 받았으나 불합격하고 재심사를 받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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