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제목[학적] 2019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2019-01-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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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학적변동 인터넷 신청 학생 매뉴얼.zip (4.24MB)대학원 각종양식(변경).zip (4.89MB)


2019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인터넷 신청가능 항목

    - 휴학, 복학, 지도교수 신청/변경,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 석박통합과정 수업년한단축

※ 기간 : 2019년 2월 1일(금) ~ 2월 26일(화) 오후 4시까지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단,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창업휴학은 가능)


1.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휴/복학 신청(대학원)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가.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

        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입대일 기재된) 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나.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예시 참조)

        (예시) 2019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두 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0년 8월 복힉하려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0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0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

        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   다.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 또는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을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라.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육아휴학은 학적변동기간에만 신청 가능


   마. 창업휴학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휴학


   바. 일반휴학

      - 석사 2년, 박사(석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임신.출산", "육아", "군입대" 및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필요가 없음


  자퇴 및 재입학 신청  

   -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학과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석사: 6년, 박사: 10년, 통합: 12년)으로 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전공 변경  

   -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학과행정실로 제출

   - 수료 이후 전공 변경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 3월 4일(월) ~ 8일(금)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및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1.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가. 기간 : 2월 1일(금) ~ 26일(화)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석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함

      - 단, 이 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신청한 학기말에 성적확정 후 수료대상자를 선발함

       (예시) 2019년 2월 1일에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를 한 학생이 2019년 2월 25일에 수료되는 것이 아님. 2019학년도

        1학기에 중도포기 신청을 한 학생은 석사수료요건을 충족했을 시 2019년도 2학기(2019.8.25)에 수료하게 됨

       - 수료 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단,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이후 석사 학위 취득 전환 제도가 신설됨

         에 따라,  아래 안내 내용 확인 바람)


2.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 수료)

   가. 기간 : 3월 4일(월) ~ 22일(금)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나.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수업연한 단축신청

   다. 학기 : 단축범위는 2학기(1년) 또는 1학기로 함

       - 2학기 단축 : 6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1학기 단축 : 7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단, 6학기 또는 7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 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 가능)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1.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가. 기간 : 2월 1일(금) ~ 26일(화)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방법 : 석사학위 취득 신청원을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제출

   다. 비고

       -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 석사학위 취득 신청 후 합격하고 일반대학원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함(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 등)

   라. 관련 안내문 참조 : https://bit.ly/2HpzAqA

 

  등록금 납부(재무부 공고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2019년 2월 21일(목) 09:00 ~ 2월 27일(수) 16:00


    [http://portal.kroea.ac.kr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 고지서 출력]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2019년 3월 13일(수) 09:00 ~ 3월 15일(금) 16:00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1. 기간 : 2월 19일(화) ~ 21일(목)

2. 방법 : http://sugang.korea.ac.kr/graduate/ 로그인 후 신청

    - 2019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

      (단, 2019년 2월 26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