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안내
★ 학위청구논문 신청 관련 변경(필독) → 모든 양식은 첨부된 zip파일 내 한글파일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할 것
변경 전 |
변경 후 |
학위청구논문 신청서에 한해서는 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첨부된 zip파일 내 한글파일 학위청구논문 신청서(D-1, T-1) 작성 ※ 「KUPID 포털 → 졸업 → 학위청구논문 → 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 조회」 에서 직접 확인 후 작성해야 함 즉, 모든 양식은 첨부된 zip파일 내 한글파일 양식으로 활용할 것 |
□ 사전에 「화공생명공학과 석박사졸업내규」를 반드시 확인할 것 : https://cbe.korea.ac.kr/wp/notice/?vid=1323 □ 학위청구논문 신청 서류는 '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외하고는 원본 직접 제출이 원칙입니다.(대리인 제출 가능/ 분실 위험으로 우편 제출 불가함) - 서류 제출 시간 : 평일 10:00 ~ 18:00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서류 제출 장소 : 학과 행정실 (신공학관 834호) - 서류 제출 기간, 10/19(월) ~ 10/23(금) 중, 10/23(금) 오전 10:00 ~ 14:00까지 담당자 부재 예정이므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은 ①포털(KUPID)로 신청하고 서류제출 기간에 ②관련 서류도 학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함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일(10/19) 전까지 ①외국어 성적 충족, ②연구윤리 이수, ③인권과성평등 이수, ④종합시험 합격, ⑤Journal 제출/게재(승인)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⑤Journal 제출/게재(승인) 요건'의 경우 예외적 사항이 있으므로 하기 내용 참조 ※ KUPID → 졸업 → 학위청구논문 → 학위청구논문제출요건 조회(⑤ 제외) 확인 가능함 ※ 현재(26-2학기) '대학원신입생강좌(GRA511)'를 수강 중인 논문신청 예정자는 강좌 이수 시점이 학기 말이므로, 별도로 온라인에서 ①연구윤리와 ②인권과성평등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 올해부터 '대학원신입생강좌(GRA511)' 수강자는 '연구윤리' 교육 대체만 가능하므로 '인권과 성평등 교육'은 별도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 학위청구논문 작성 시, 반드시 국문과 영문 초록을 첨부해야 하며(21.9.1 개정), 일반대학원에서 배부한 템플릿으로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의 주요 안내사항 및 FAQ 꼭 확인할 것) - 학위논문 주요 안내 사항 바로가기 - 학위논문 작성 FAQ 바로가기 □ 학위청구논문 월 작성법 (반드시 아래의 월로 작성해야 합니다.) - 겉표지 : 2027년 2월 - 속표지 : 2026년 10월
- 심사완료 검인서 : 2026년 12월
1.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 요건
가. 수료 요건 및 공통 사항 
나. 논문 제출자격 요건 
※ '학연생'은 산업체 박사과정 및 산업체 석박사통합과정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 바람
다. (참고용) 논문 제출 연한 
□ 학과 석사 학위 졸업 요건 대체 안내 석사학위 졸업 요건으로, 'SCIE 학술지 1편 투고' or '500인 이상 등록하는 학회의 구두 혹은 포스터 발표에서 수상' 조건 중 택 1 가능합니다. ※ 학회 수상의 요건으로 졸업을 원하는 경우, 증빙자료로 ①학회 리플렛 커버, ②본인이 발표한 섹션 page(초록 포함), ③상장 사본을 ④상장 원본과 함께 지참하여 서류 제출 시, 학과 행정실로 함께 제출 바랍니다. ※ 학연생의 경우, 본인의 소속이 반드시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로 병기되어야 합니다.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방법(2017년 입학생부터 필수) 차세대 LMS (https://lms.korea.ac.kr/) → 비정규과정 → 강좌 검색 → 좌측 메뉴에서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체크 혹은 강좌이름 검색·조회 → '[학생] [한국어] 2026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OO분반' 선택하여 교육 시작 세부 내용은 포털(KUPID) 일반 공지 및 학과 홈페이지 (2026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확인 : https://cbe.korea.ac.kr/wp/notice/?vid=1263 [3단계] 이수내역 인증까지 완료해야 교육 이수 인정됨(3단계 진행되지 않으면 포털에서 이수 확인 불가) 교육 이수 확인 : 포털(KUPID) → 수업 → 교육이수현황 조회 - 문의 : 컨텐츠 및 수료증 관련 - 인권/성평등센터 humanrights@korea.ac.kr LMS(구 블랙보드) 시스템 오류 관련 - 원격교육센터 elearning@korea.ac.kr
□ '연구윤리' 교육 수강 방법(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필수) 연구진실성홈페이지(http://ri.korea.ac.kr) 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 및 신청'/ '상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 (약 50분) 이수 동영상 시청 후 문제풀기 필수 교육 이수 후 차주 월요일에 포털에서 확인 가능 교육 이수 확인 : 포털(KUPID) ① 수업·성적 → 수업활동 → 교육이수현황 조회 ② 졸업 → 학위청구논문 → 학위청구논문제출요건조회 [3단계] 이수내역인증까지 완료해야 교육 이수 인정됨(3단계 진행되지 않으면 포털에서 이수 확인 불가)
- 교육 및 이수 문의 : 연구윤리센터 (carolrla@korea.ac.kr)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10월 19일(월) ~ 23일(금) 16:00까지 *신청기간 엄수 가. 해당 신청기간에 반드시 포털(KUPID)로 신청 나. 신청기간 이후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불가(신청기간 엄수) 다. 신청 및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는 취소 및 반환이 불가
라. 신청방법 : 포털(KUPID) 로그인 → 졸업 → 학위청구논문 →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
3. 학위청구논문 신청서류 제출 : 10월 19일(월) ~ 23일(금) 16:00까지 *신청기간 엄수 가. 제출서류 : 학위청구논문 신청 서류를 학과 행정실에 제출 나. 심사신청서 상 '담당자 확인란'은 학과 행정실에서 처리 예정 다. 심사용 논문(가제본)은 학과 행정실에 제출하지 않고,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전달해야 함(일정은 개별 조정) 다만, 학과 행정실에는 '심사용 논문 제출 확인서'<붙임 양식3 참조>를 제출해야 함(필수 서류) 
★ 참고 사항 ① 담당자 및 학과 주임교수(방준하 교수) 도장은 학과 행정실에서 일괄 처리 예정(지도교수 날인까지 받아오면 됨) ② 심사위원장은 본인의 지도교수가 될 수 없음 ③ 심사위원 중 고려대 소속 전임교원이 아닌 위원은 '외부심사위원 명단'에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각각 받아와야 함(학연 지도박사 포함/ '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활용하기 바람) ④ 외부 심사위원 중, 소속 기관의 내규에 의거하여 심사비를 수령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경우, 반드시 <붙임> 양식 '5.학위청구 논문 심사비 수령거부 확인서(해당자만)'를 제출해야 함 (10/19-23,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바람) ⑤ Jouranl 제출/게재 증명서는 서류 제출기간(10/19-23)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기간까지 서류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은 지도교수와 논의를 전제로 2026.11.27(금) 17시까지 제출 바람.(학회 수상 증빙실적 포함) 단, Journal 증명서가 미비되어 학위청구논문 디펜스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이더라도, 기접수된 논문심사 신청은 취소 불가가 전제임 ⑥ 학위청구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⑦ 2023년 8월 졸업생부터는 반드시 고려대 일반대학원에서 제공한 템플릿으로 학위청구논문 작성을 해야 함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
★ 2023-2학기부터 변경된 학과 내규 사항 ① 박사졸업요건 개편안 : 현 재학생에게 소급 적용 가. NSC저널 포함 상위 3% 이내 또는 I F 20 이상 저널 1편을 3배로 인정(주저자) *IF는 학생의 입학년도부터 현 기준까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인정함 나. 학과 내 공동연구의 경우, 공동 제1저자 학생들에 대한 실적 인정 - 학과 내 다른 실험실의 2명 이상 학생이 공동제1저자의 역할에 기여한 경우, 모두 100% 인정함 - 학과 내 같은 실험실의 2명 이상 공동 제1저자는 불인정. (총 100%합은 고정하고 각각 학생의 기여도는 지도교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음) ② 학교의 페이퍼리스 정책에 따라, 각 심사위원에게 가제본 송부 시 전자 파일(PDF 파일)로 전달 가능함. (단, 심사위원이 가제본 페이퍼로 요청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페이퍼로 전달할 수 있음) ★ 2024-2학기부터 변경된 학과 내규 사항
*박사 SCIE 논문 게재 관련 졸업요건 개편안 - 산업체에 원소속(산업체 4대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을 두고 입학하여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수행하는 자의 경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요건 기준에 따름 (SCIE 논문 1편 게재) ※ 학연생 해당 없음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기간(10/19-23)에 산업체 4대보험 직장가입자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제출 요망 ① 4대보험 가입확인서 제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출력본 제출 ② 추후, 보험자격득실 이력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해당자에 한함)
③ 1학기 심사이므로, 2026년 10월 1일 이후로 조회 및 출력 ★ 2025-1학기부터 변경된 학위청구논문 조건부동의서(비공개요청서) 제출 방식 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학위 취득자가 특허출원 예정, 군사상 비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논문 공표를 유보(비공개)하는 경우, '학위논문 비공개 신청서'를 공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비공개를 선택한 경우에도 제출 논문의 서지사항(초록, 목차 포함)에 대한 검색은 제공됨 ※ 신청가능한 비공개 기간은 3년 이내이고, 만료되는 시점에 추가로 2년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비공개 시작기간 : 2027.2.25(목) ~ ※ 조건부동의서(비공개요청서) 제출 기간 : 12/7(월) ~ 12/16(수)까지 (기한 엄수), 공학관 101호
4. 심사위원 구성 (꼭 미리 확인 바랍니다) 가. 석사(외부 심사위원 최대 1인) - 일반과정 : 심사위원 3인 - 학연과정 : 심사위원 4인(심사위원 3인 + 지도박사) *학연생 지도박사는 별개로 카운트 (ex. 석사과정 학연생 - 고려대 교수 3인 + 지도박사 1인 / 고려대 교수 2인 + 외부 심사위원 1인 + 지도박사 1인) 나. 박사(외부 심사위원 최소 2인, 최대 3인) - 일반과정 : 심사위원 5인 - 학연과정 : 심사위원 6인(심사위원 5인 + 지도박사) *학연생 지도박사는 별개로 카운트 (ex. 박사과정 학연생 - 고려대 교수 3인 + 외부 심사위원 2인 + 지도박사 1인 / 고려대 교수 2인 + 외부 심사위원 3인 + 지도박사 1인) ※ 학연생 지도 박사님의 경우에도, 외부 심사위원 명단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모두 받아와야 합니다.
5.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수료생만) : 11월 4일(수) ~ 6일(금) 16:00 *납부기간 엄수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납부기간 이후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불가
가. 대상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 신청한 수료생(재학생, 영구수료생 제외) -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 등록할 필요 없음 - 정규등록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대상자는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수업료의 7%) -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심사 연장 승인(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 나.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1) 학위청구등록금은 (계열별) 수업료의 12%이며, 그 중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7%)을 정규기간에 등록한 경우 나머지 5%만 등록함 2) 정규등록 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을 등록 못했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12%를 납부 3) 학위청구논문 수료연구등록금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인터넷 신청을 한 수료생만 납부할 수 있음 4) 고지서 출력 기간 : 11월 4일(수) ~ 6일(금) 예정 (추후 KUPID 포털 > 학사일정 > 수료연구 등록안내 > 고지서 링크 생성) 5)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는 0원 등록(해당자) - 상기 대상자는 0원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서 0원 등록을 해야 함 6)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 7) 고지서 조회 및 납부 유의 사항 ① 정규/추가등록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7%)을 납부한 학위논문심사신청자(수료연구생) ☞ 공지 링크로 차액고지서 조회하여 확인, 학위청구등록금(5%) 납부 ② 정규/추가등록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7%)을 미납부한 학위논문심사신청자(수료생) ☞ 포털 등록 고지서 조회하여 확인, 수업료의 12% 납부 ③ 수료연구 등록을 희망하는 수료생(수료 → 수료연구) ☞ 포털 등록 고지서 조회하여 확인, 수업료의 7% 납부 ④ 학적이 '재학생'인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자 ☞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이 필요없음 다. 수료연구생 중 수료연구(휴학)자와 학위청구 논문심사 미신청자는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불가함
6. 논문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 등 입력(심사위원) : 12월 4일(금)까지 - 최종 논문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를 논문심사페이지에 입력함 - 학과 행정실에서 개인 심사위원 대상 안내 메일 발송 예정
7. 학위논문심사 결과 조회 : 12월 8일(화) 예정 - 포털( KUPID) - 졸업 - 학위청구논문 -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 - 논문심사신청내역에서 결과 확인
8. (도서관 홈페이지)학위청구논문 업로드 등 : 2027년 1월 4일(월) ~ 1월 13일(수) 16:30까지 * 인쇄본(완제본)은 도서관으로 제출하지 않고 원문 파일만 업로드 함(2022-2학기부터 시행) * 학위청구논문 원문 업로드 기간 이후에는 논문 원문 수정 불가능(논문 교체 불가함)

가. (도서관) 학위청구논문 원문 업로드 1) 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rary.korea.ac.kr/ )의 '연구지원 → 논문 작성 가이드 →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 학위논문제출(dCollection)' 2) 학위논문 원문 파일에는 심사위원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지 않은 인준지를 포함하고, 날인된 인준지 스캔본은 별도 파일로 업로드 3) 저작권 동의서는 온라인으로만 제출 → 원문 업로드시 dCollection에서 저작권 동의 체크하여 제출 (별도 오프라인 제출은 하지 않음) 4) 학위논문 공표를 유보(비공개)하는 경우, 조건부 동의서(비공개요청서)를 개별적으로 공과대학행정팀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나. (학과 행정실) 관련 서류 제출 : 2027년 1월 4일(월) ~ 15일(금) 17:00까지 1) 학위논문제출 확인서 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업로드 → 도서관 확인 → 확인서 출력(2~3일 소요) 2)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 3) 학위논문 속표지 4) 심사완료 검인서(인준지) 사본 가) 인준지 원본과 사본을 모두 가지고, 학과 행정실 방문 후 담당자에게 원본 확인 나) 확인된 원본은 본인이 직접 보관, 사본은 행정실로 제출 다. (해당자만) 조건부 동의서(비공개요청서) 제출 : 12월 7일(월) ~ 16일(수) 16:00까지, 공과대학행정팀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공학관 101호) ※ 최종 서류 제출과 일정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과대학행정팀 담당자 : 02-3290-4128
9. 기타 안내 가. 논문제목 변경 1) 완제본의 논문제목과 '논문심사신청서' 등 각종 기제출한 서류들 상의 논문 제목은 모두 일치하여야 함 2) 논문제목 변경 시 학생이 '논문심사 신청서'의 제목을 포털(KUPID)에서 수정하고, 기제출한 서류들에도 수기로 변경한 후 지도교수 날인이 필요함 (학과 행정실에 연락 필요) 3) 논문제목 변경은 최종 심사 전(~12/4(금))까지만 수정이 가능함 4) 방법 : 포털(KUPID) 로그인 → 졸업 → 학위청구논문 →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 → 신청 목록에서 논문제목 변경 나.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 및 학위청구등록금 취소 및 반환 불가 다.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불합격 시 - 재학생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서) 취소 및 반환 불가 - 수료생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서) 취소 및 반환 불가, 납부한 학위청구등록금 및 수료연구등록금 반환 불가
* 학위논문심사 진행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학과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02-3290-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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