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제목[졸업] 2025-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2025-05-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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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2025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 안내.pdf (75.9KB)2.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서 양식(2025.05 변경).pdf (105.6KB)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1)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예정)인 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1년) 내에 학위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음

 
2. 제출
 서류 

    -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붙임 양식 참조)

    -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별도 양식 없음)

    - 증빙자료 (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 학과에서 작성 및 준비
       : 위 1), 2), 3)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학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함
 

3. 제출 기간 2025년 6월 4(수) ~ 27(금) 16:00  *제출기한 엄수
봄학기는 6월 초~중순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4. 제출 장소 : 학과 행정실 (신공학관 834호)
 
5. 심의
학기 말(6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7월 말심의하여 다음 학기(2025년 9진입
 
6. 유의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자에 한하여 기합격한 종합시험을 합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심의 중에 있으며, 개정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안내할 예정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2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12%)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