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제목[학적] 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제도 변경 시행 안내2022-09-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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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수업연한단축 유예신청서.pdf (459.5KB)


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제도 변경 시행 안내


대학원의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석박사통합과정생의 수업연한 단축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오니, 잘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은 수료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 기존의 학생 별도 신청 절차는 폐지되었습니다. (*수업연한 단축 조건: 수료 요건 충족 및 평균평점 4.0 이상)

반대로, 병역 및 기타 사유로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연한단축 유예신청서」를 매학기(1학기)마다 학과 행정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유예 신청 안내

1. 대상 : 조기수료 대상자 중 병역 및 기타 사유로 조기수료를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2. 신청방법 : 붙임 「수업연한단축 유예신청서」를 매학기(1학기)마다 학과 행정실로 제출

3. 신청 기간 : 매학기 초 (3월/9월) 1일 ~ 30일까지 신청

 * 2022-2학기에는 9월 1일부터 적용이 불가했으므로, 한시적으로 10월 14일(금)까지 신청서 접수

4. 유의사항 : 수료사정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업연한 단축 유예신청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