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1)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예정)인 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1년) 내에 학위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음 
2. 제출 서류 -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붙임 양식 참조) -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별도 양식 없음) - 증빙자료 (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 학과에서 작성 및 준비 : 위 1), 2), 3)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학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함 3. 제출 기간 : 2025년 12월 1일 ~ 12월 19일(금) 16:00 *제출기한 엄수 * 봄학기는 6월 초~중순, 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4. 제출 장소 : 학과 행정실 (신공학관 834호) 5. 심의 학기 말(12월)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1월 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6년 3월) 진입 6. 유의사항 1) 연장이 허가된 자가 제적 당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이미 합격하였다면 학위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다만, 학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종합시험을 다시 응시하게 할 수도 있음. 2) 매학기 계열별 수업료의 12% 등록금 납부(단, 특례진입 첫학기에는 재입학금이 추가 부가됨) 3)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함
4)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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