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제목[졸업] 2026-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12/1~12/19)2025-11-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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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2026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 안내 (게시용).pdf (76.7KB)2.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서 양식.pdf (105.6KB)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1)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예정)인 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1년) 내에 학위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음

 
2. 제출
 서류 

    -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붙임 양식 참조)

    -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별도 양식 없음)

    - 증빙자료 (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 학과에서 작성 및 준비
       : 위 1), 2), 3)을 소속학과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학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함
 

3. 제출 기간 2025년 12월 1일 ~ 12월 19일(금) 16:00  *제출기한 엄수
봄학기는 6월 초~중순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4. 제출 장소 : 학과 행정실 (신공학관 834호)
 
5. 심의
학기 말(12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1월 말심의하여 다음 학기(2026년 3진입
 
6. 유의사항
  1) 연장이 허가된 자가 제적 당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이미 합격하였다면 학위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다만, 학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종합시험을 다시 응시하게 할 수도 있음.

  2) 매학기 계열별 수업료의 12% 등록금 납부(단, 특례진입 첫학기에는 재입학금이 추가 부가됨)

  3)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함

  4)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