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22] 2017학년도 제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인터넷 신청가능 항목 : 휴학, 복학, 지도교수 변경,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 석박통합과정 수업연한단축 ※ 학적변동 신청 기간 : 2017년 8월 1일(화) ~25일(금) 16:00 신입생의 경우 첫학기 휴학은 불가(단, 출산‧육아휴학 및 군입대 휴학만 가능) I. 휴학 및 복학 가.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출산‧육아" 및 "군입대"의 사유로 휴학학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필요가 없음 나.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청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군입대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다.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함(예시 참조) (예시) 2017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17년 8월과 2018년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18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18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18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라. 출산‧육아휴학 - ‘출산증명서’ 또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함 - 아이1명당 최고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 됨 2. 구비서류 가. 군입대휴학 : (입대일 기재된)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나. 군제대복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다. 군입대휴학에서 바로 일반휴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라. 출산‧육아휴학 : 출산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II.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신청 및 중도포기원 1. 수업연한 단축신청 가. 기간 : 9월 4일(월)~22일(금)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다. 학기 : 단축범위는 2학기(1년) 또는 1학기로 함. - 2학기 단축 : 6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1학기 단축 : 7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단, 6학기 또는 7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 가능) 2. 중도포기원 가. 기간 : 8월 1일(화)~25일(금) 오후 4시까지(학적변동 기간과 동일) : 석.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함. (※ 단, 이 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신청한 학기말에 성적확정 후 수료대상자를 선발 함) III.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 신입생 학적 생성 이후인 9월 1일(금) ~ 8일(금)까지 신청
IV.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Ⅴ.자퇴 및 재입학 신청 -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학과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 <후부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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