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22] 수료연구생의 등록 1. 수료연구생 가. 2014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나. 수료연구생에게는 학교시설(도서관 포함) 이용 및 각종 연구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 한 수료생은 학적상태가 “수료연구”로 바뀜.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가. 대상자 : 수료생 나. 납부방법 : 포털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출력 다. 등록기간 - 정규등록기간 : 8월 24일(목) ~ 8월 30일(수) 16:00 - 최종등록기간 : 9월 11일(월) ~ 9월 13일(수) 16:00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가.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터넷심사신청을 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 단, 2%의 등록금을 우선 납부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등록기간(10월25일~26일)에 5%의 차액된 고지서를 확인 후 납부하기 바람. -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9월 11일(월) ~ 10월 18일(수) 16:00 - 신청방법 :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 납부방법 : 가상계좌로 납부 (*10월 24일에 고지서 출력 링크를 게시할 예정임) 나. 등록기간 : 10월 25일(수) ~ 10월 26일(목) 16:00 (7% 또는 5% 차액납부자) 4.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수업료 0원 > 하나은행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 수업료의 2% ※ 단, 불합격하고 재심사를 받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 납부된 수료연구등록금은 수료연구생 대상 연구장려장학금 지원사업(우수논문상 지원, 학술회의 발표 지원, 영문논문교정료 지원, 우수논문게재료 지원 등)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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