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 취득 시행 안내 1.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 취득 시행 개요 구 분 | 내 용 | 학위 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취득 학위 | 석사 | 제증명 발급 | 석사 학위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 비고 |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불가 |
2. 대상 :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한 자 3. 시행일정 1) 시기: 2018학년도 2학기부터 2) 신청일자: 2018년 9월 17일(월) ~ 10월 12일(금) 3) 합격자 발표: 2018년 10월 23일(화) 개별통보 4. 신청방법 : 석사학위 취득 신청원(붙임양식)을 작성하여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로 제출(신공 834) 5. 참고사항 1)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 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 2)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1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신청 가능함. 3) 영구수료자의 경우 특례진입 승인 후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함. 4) 학과 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5) 2018학년도 2학기 종합시험 응시자도 신청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