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제목[졸업] 2018-2학기 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접수안내2018-08-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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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외국어시험 관련.zip (30.8KB)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장 제38조에 의거하여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 시험 면제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필히 접수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2. 신청기간 : 2018년 917() 09:00 ~ 9월 28() 17:00

 

3. 신청방법

 가. 공인외국어성적표 : KUPID - 학적/졸업 - 각종시험 신청/확인 -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신청화면에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공인외국어성적표 스캔본을 첨부파일로 업로드

 나. 대체어학강좌 B학점 이상 취득자 및 교내 졸업자격영어시험 합격자 : 별도 면제신청 필요 없음.

     (포털에서 합격여부 확인 : KUPID - 학적/졸업 - 각종시험 신청/확인 - 합격내역조회)

 

4. 2018년도 2학기 면제신청 확정일: 1019() (예정)

   (KUPID - 학적/졸업 - 각종시험 신청/확인 - 합격내역조회)

 

5. 유의사항

 가. 2018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는 독일어의 합격기준 변동 있으니 면제 기준표 확인요함.

 나. 공인외국어성적은 접수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유효한 성적이어야 함.

 다. 신 TEPS는 텝스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점수환산표를 근거로 면제기준을 설정함

 라. IELTS, TestDaf, ZMP, 학위기는 인터넷 접수 후 반드시 대학원 행정실로 성적표(원본)를 제출할 것.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면제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마. 한국어정규과정 수료생은 성적표를 첨부하여 신청(외국어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langtopia.korea.ac.kr)

 바. 인터넷 신청 입력요령은 첨부파일 '면제신청 입력 예시'를 참고할 것.

 

 

※ 입학 시 제출한 성적(원본)에 대한 면제신청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38조 개정(2018.03.01.)에 따라 앞으로는 입학 시 제출한 성적으로 면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기존 재학생에 대해 학칙 개정 유예기간으로 2018학년도 2학기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신청을 허가하오니입학 시 제출한 성적(원본)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기간 내에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입학시 제출한 공인외국어성적 면제방법

비고

2014학번

이전

(~2013학번)

1. 인터넷 신청

2. 소속대학행정실에서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

    대학원행정실로 제출

원본 대조 확인이 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면제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2014학번

~2017학번

인터넷 신청

성적표 첨부 란에 '입학서류첨부파일'을 첨부할 것

2018학번

입학 시 제출한 공인성적표 면제 불가

*, 현재 유효한 성적에 관하여 면제가능하오니,

일반 면제신청과 동일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1831일 자로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으므로

2018학번은 유예기간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