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연구생의 등록
1. 수료연구생 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 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나. 수료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등록기간 만료 후 학적상태가 “수료연구(재학)”로 바뀜.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가. 대상자 : 수료생 및 2018년 8월 수료 예정자 나. 등록기간 - 정규등록기간 : 2018년 8월 24일(금) 09:00 ~ 8월 30일(목) 16:00 - 최종등록기간 : 2018년 9월 10일(월) 09:00 ~ 9월 12일(수) 16:00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가.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터넷 심사신청을 하여야만 등록금 고지서가 7%로 출력 됨. -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2018년 10월 24일(수) ~ 10월 25일(목) 16:00 - 신청방법 :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나. 등록기간 : 2018년 11월 1일(목) ~ 11월 2일(금) 16:00 4.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수업료 0원 >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0원 등록”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수업료의 2% ※ 단, 학위청구등록금을 선납하고 2015년 이전에 논문심사를 받았으나 불합격하고 재심사를 받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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