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입학 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2)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서류 1) 대학원생의 사유서 - 연한 내 논문작성을 하지 못한 사유와 현재 학위논문진행 상황에 대하여 작성 - 지도교수 확인 2)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3) 1항과 2항에 대한 증빙자료 - 학위논문 진행에 대한 증빙 4)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 학과에서 준비 - 위 1,2,3을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로 제출하면 학과에서 '학과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함 3. 신청접수 : 상기 서류를 12/27(목)까지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로 제출 4. 심의 : 학기 중 신청받아 방학 중(1월 및 7월) 심의하여 다음학기 진입 5. 참고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단, 박사과정생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 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 금이 추가로 부과 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02-3290-4593) 및 대학원 행정실(02-3290-13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