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09]
<외국국적 소지 대학원 수료생의 비자 관련 안내>
글로벌서비스센터는 고려대학교에서 수학하는 대학원생의 비자 업무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학원생이 수료이후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본 대학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대학원생이(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이수학기를 마치고 수료 후 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고려대학교에서는 수학종료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게 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외국인등록증은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15일 이내에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어기고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강제 출국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017년 2학기 대학원 수료대상자 중 2018학년도 1학기 연구재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 신청서를 글로벌서비스센터로 2018년 2월 5일(월) 5시까지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재학 중에는 매학기 본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2018학년도 2학기에도 한국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도 수료생 제출사유서를 8월 24일(금) ~ 8월 31일(금) 기간 내 제출해야하며,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Global Services Center is handling ALL international students’ visa and immigration issues at Korea University. According to the Korean Immigration law, completed-research student MUST register at the university to maintain his/her legal D-2 visa status. Therefore any graduate student who does not register as a completed-research student after his/her coursework, the center will be reporting the immigration to end his/her D-2 visa and accordingly he/she must leave Korea within 15 days from the day of report. If any student breaching this immigration law will be deported from Korea.
If you wish to stay as completed-research student for additional semester(s), you MUST hand in this form(attached at the back) to the global services center by February 5th(Mon) 5pm, 2018. Student must submit this form every semester during their completed research period. Likewise if you plan to stay for the fall semester of 2018, you MUST submit this form during the August 24th ~ 31st and complete your registration during the specified university tuition payment period for that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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