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외국인 재학생 장학금 선발 관련 외국인 필수교육 이수증명서 안내
<외국인 필수교육 이수증명서 관련> 1. 2024학년도 2학기부터 "한국법강령이해교육(24-1학기 교육명)"이 "범죄예방교육(24-2학기 교육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예방교육(24-2학기 국제처 발급)"의 이수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따른 정정사항을 공지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 국문 & 영문: https://graduate.korea.ac.kr/community/notice_view.html?no=1079&page=1
3. "범죄예방교육"의 이수방법 및 수료증 발급 방법 - 이수 방법/이수증발급방법 안내: https://graduate.korea.ac.kr/community/notice_view.html?no=1046&page=1 - 한국법강령이해교육/범죄예방교육 문의처: GraduateOIH@korea.ac.kr
- 인권과 성평등 교육 문의처: humanrights@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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