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제목[학적] 2018학년도 제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2018-07-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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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KUIS_DEV_04_001_사용자메뉴얼(일반대학원)__학생(국문).pptx (2.44MB)KUIS_DEV_04_001_사용자메뉴얼(일반대학원)__학생(영문).pptx (2.11MB)


2018학년도 제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인터넷 신청가능 항목 :

    - 휴학, 복학, 지도교수신청/변경,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 석박통합과정 수업년한단축

※ 기간 : 2018년 8월 1일(수) ~ 8월 24일(금) 오후 4시

Ⅰ. 휴학 및 복학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 / 단,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창업휴학은 가능)

     1.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휴복학 신청(대학원)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가. 군입대휴학

             - 군입대 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 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입대일 기재된) 입영통지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나.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예시 참조)

             (예시) 2017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17년 8월과 2018년 2월 두 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18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18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18년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 필요)원을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or 병적증명서 1부.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필히 신청

 

        다. 임신, 출산 휴학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시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 가능/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라.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 가능/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마. 창업휴학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휴학

        바.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출산', '육아', '군입대' 및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필요가 없음

 

Ⅱ. 자퇴 및 재입학 신청


    -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제출 (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학과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허가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 (석사: 6년, 박사: 10년, 통합: 12년)으로 함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은 합산함

Ⅲ.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Ⅳ. 전공 변경

    -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학과행정실로 제출

    -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Ⅴ.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 기간 : 9월 3일(월) ~ 7일(금)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Ⅵ.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 및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1.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가. 기간 : 8월 1일(수) ~ 24일(금) (학적변동기간과 동일함)

       나.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석박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    (단, 이 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신청한 학기 말에 성적확정 후 수료대상자를 선발)

             (예시) 2018년 8월 1일에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를 한 학생이 2018년 8월 25일에 수료되는 것이 아님.  2018학년도 1학기에 중도포기

               신청을 한 학생은 석사수료요건을 충족했을 시 2019학년도 1학기(2019.2.25)에 수료하기 됨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2.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 수료)

        가. 기간 : 9월 3일(월) ~ 21일(금)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나.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수업년한 단축신청 

              - 2학기 단축 :  6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1학기 단축 : 7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단, 6학기 또는  7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 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Ⅶ. 등록금 납부(재무부 공고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2018년 8월 24일(금) 09:00 ~ 8월 30일(목) 16:00

       [http://portal.korea.ac.kr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 고지서 출력]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2018년 9월 10일(월) 09:00 ~ 9월 12일(수) 16:00



Ⅸ.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1. 기간 : 2018년 8월 21일(화) 09:00 ~ 23일(목)

   2. 방법 : http://sugang.korea.ac.kr/graduate/ 로그인 후 신청

       - 2018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

         (단, 2018년 8월 24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