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제목[졸업/등록] 2025-후기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안내(11/5(수) ~ 11/7(금)까지)2025-11-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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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안내


※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등록기간 이후에는 납부 불가함

※ 학위청구등록금 미납부시 2025학년도 2학기 논문심사 불가함

※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본 학위청구등록기간은 외국인 학생의 체류 기간 연장과 무관함


1.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기간 : 2025년 11월 5일(수) ~ 11월 7일(금) 16:00까지

 *고지서 출력기간 : 납부기간과 동일

 *고지서 조회방법 (학생별로 상이하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포털(KUPID) 등록 고지서 조회   (※ 제가 이름 지칭하여 문자 드린 분만 해당됩니다.)

    1) 정규  추가등록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7%)를 미납부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자(수료생) : 수업료 12%납부 

    2) 수료연구 등록을 추가로 희망하는 수료생(수료->수료연구) : 수업료 7% 납부 


■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링크로 고지서 조회 (대부분 학생 분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1) 정규  추가등록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7%)를 납부한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자(수료연구생) : 수업료5% 납부(학위청구등록금)

     2) 고지서 링크 : https://infodepot.korea.ac.kr/course/www/reg/GradCRSDiffregistration.jsp

 ※ 크롬(Chrome)으로 고지서를 출력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른 웹브라우저(ex. Microsoft Edge 등)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 학위청구등록금액 (2025학년도 2학기 기준)

 - 수료연구등록금 : 계열별 수업료의 7% (보통 8월 말 혹은 9월 초에 납부 완료)

 - 학위청구등록금 : 계열별 수업료의 12%


3. 납부기간(수료생) : 11월 5일(수) ~ 11월 7일(금) 16:00까지

  ※ 논문심사 신청자 확정 처리 및 학위청구등록금 납부완료 후 심사기간 중 심사포기 등의 사유로 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학적이 정규학기 재학생(보통 석사 4학기차 재학생, 초과학기생)인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자는 별도 추가 납부 필요없음

   1) 대상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한 수료생

   2)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

   3) 정규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수료생도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


4. 학위청구등록금 : 가상계좌로 납부

   1) 학위청구등록금은 (계열별) 수업료의 12%이며, 그 중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7%)을 정규기간에 등록한 경우 나머지 5%만 등록함

   2) 정규등록 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을 등록 못했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12%를 납부

   3)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는 0원 등록 (해당자만)

    ※ 0원 등록 대상자는 0원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 함

     - 0원 등록 대상자이나 금번 학기 수료연구등록(수업료의 7%) 기 납부한 학생

     - 고지서에 마이너스(-)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7%)으로 고지서가 출력됨

     - 해당 학생은 0원 등록 불필요

     - 해당 학생은 KUPID에 본인명의 은행명, 계좌번호 확인 및 수정

     - 금번학기 기 납부한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7%)을 환불처리할 예정




※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해야 함

※ 정규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수료생도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