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연구윤리' 및 '인권과성평등' 수강 안내
1. 내용 -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으로 ‘연구윤리 교육’ 및 '인권과성평등' 강좌 필수 수강해야함 * 관련근거 -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인권과 성평등 및 연구윤리교육), 제43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 제44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83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석사연계과정 제96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 대상자 가. 연구윤리: 2021년 8월 일반대학원 졸업자부터 적용 나. 인권과 성평등: 2017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3. 수강 시기 가. 가급적 입학 후 첫 학기에 수강 권고(재학, 휴학, 수료생 모두 수강 가능)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요건으로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기간 시작일 전에 ‘연구윤리 교육’ 및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필수로 수강 완료해야 함 * 연구윤리 및 인권과성평등 교육(대상자) 미수강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자격 불충족으로 논문심사 신청 불가
4. 수강 방법 가. 연구윤리 ㉠ 연구진실성 홈페이지(http://ri.korea.ac.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및신청/상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에서 시청 * 회원가입시 소속/학과/직위/학번 기입 필수(기입 안할시 학적반영 불가) ㉡ 동영상 시청(약 46분 소요) 후 문제풀이를 완료해야 함. ㉢ 수강완료확인 연구진실성 홈페이지 (http://ri.korea.ac.kr)/ 교육및신청/교육신청내역 ㉣ 상시 수강 가능, 인원 제한 없음. ㉣ 기존 블랙보드에서 실시되던 연구윤리교육이 연구진실성홈페이지로 변경
나. 인권과 성평등: 블랙보드에서 4월 초(4월 초 개설 예정)부터 수강 가능
5. 수강 내역 확인 : ① KUPID → 수업 →교육이수현황 ② KUPID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가. 연구윤리: 4월 1일부터 학적 반영 예정 (수강 후 다음날 확인 가능, 학적 반영까지 최대 2일 소요) 나. 인권과 성평등: 블랙보드에서 수강 후 직접 입력 6. 수강 인정 1) '대학원신입생강좌' 수강시 '연구윤리' 및 '인권과 성평등' 대체 인정 가능. 단, 해당 교육 강의 수강을 모두 완료가해야함 (ex. 2023학년도 1학기에 대학원신입생강좌 수강시 2023학년도 2학기에 면제 처리됨) 2) 대학원생은 교내 교육콘텐츠(http://ri.korea.ac.kr/)에서 ‘연구윤리 교육’ 강좌 필수 수강해야함 3) 기존 블랙보드에서 실시되던 연구윤리교육이 연구진실성홈페이지로 변경 4) 기존 블랙보드에 개설된 ‘연구윤리 교육’ 강좌 수강 완료자에 대해서 ‘연구윤리 교육’ 수강 인정함 7. 기타 가. 교육 및 이수 문의 (※ 문의사항은 가급적 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센터 rethics@korea.ac.kr 홈페이지: https://rethics.korea.ac.kr/index.htm 2) 인권과성평등교육: 인권과성평등센터 humanrights@korea.ac.kr 전화번호 : 02)3290-2843 3) 대학원신입생강좌: 인재양성팀 graduate_bk21@korea.ac.kr 나. 블랙보드 시스템 오류 문의 : 원격교육센터 elearning@korea.ac.kr 다. BK사업 참여자의 필수이수 과목 문의 : 소속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라. 졸업요건 등 관련 문의 : 소속 학과 행정실 (02-3290-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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