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Notice

제목[학적]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실시 학사운영 변경 안내2022-04-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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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_코로나19_특별휴학관련_양식_각1부.zip (2.53MB)3._(220329)코로나19_확산_관련_각국의_해외입국자에_대한_조치_현황.pdf (723KB)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특별휴학 실시 학사운영 변경 안내 

2022년 1학기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해외 체류로 국내 입국이 어려워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 보호 관리 방안으로 대학원 「특별휴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일상회복 단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단계로서 코로나-19 특별휴학 운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특별휴학 대상 :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으로 다음 1), 2)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자 (단순 확진이 아닌 격리 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단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휴학 적용 제외

 2)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 방문 중이면서 국내 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http://www.0404.go.kr)

 - 코로나19 방역 상화 국가로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등 국내입국 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2. 시행기간 : 2022학년도 1학기 한시적 시행

3. 신청방법

 1) 소속 대학 행정실에서 특별휴학원서 [양식1] 제출

 - 제출서류

 ① 특별휴학원서[양식1]

 ② 증빙 서류(*필수 제출)

  -코로나19 확진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코로나 양성 판정 통보서 및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을 할 수 없음을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등) 제출

 - 비자발급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특별휴학원서의 휴학 사유란에 학생의 건강 상태, 최근 방문 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함

 -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경우, 해당 장학금명을 신청원서 상 작성하여 제출

 2) 학생 소속 학과의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

 - 학생이 제출한 특별휴학원서[양식1]에 기재된 휴학 사유를 검토 후 확인서[양식2] 작성

 - 유선 또는 서면으로 면담 후 확인서에 소견 작성

 3) 특별휴학원서[양식1] 및 주임교수(또는 지도교수) 확인서[양식2]를 각 소속 대학 행정실로 제출

※ 코로나19 특별휴학의 경우, 휴학 기간 및 재학연한 미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