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기타] 2022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상 추가교육 시행 안내2022-12-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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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Notice for Make-up Courses for 「HRGE Courses」.hwp (96.5KB)「人&#26435&#19982性平等&#25945育」 &#35838程未修者追加&#25945育施行通知.hwp (119.5KB)

본교는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부터인권과 성평등 교육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생들은 수업연한 내 서로 다른 학년도에 각 1회씩, 재학 중 최대 4회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시행세칙43(졸업요건) 1).

 

인권·성평등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기간동안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미이수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교육을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수강대상
2017학년도부터 본교에 입학한 학부생과 2017학번을 부여받은 편입생 중 졸업예정자와 재학생 및 휴학생 가운데 2022학년도를 제외하고 지난 학년도에 시행된 졸업요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
졸업요건 : 각 학년도별 1회씩, 재학 중 총 4회 교육 이수

 

2. 수강기간 : 20221222() ~ 202314()

 

3. 수강방법

블랙보드에 등록되어 있는 ‘[미이수자] 인권과 성평등 교육모두 이수

2022학년도 교육을 제외한 개인별 부족한 이수 횟수만큼 자동 등록되어 있음.

추가 교육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2022학년도 정규교육을 듣지 않는 경우 이수 횟수 1회가 부족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2022학년도 교육 미이수자는 반드시 블랙보드-안내페이지에서 직접 교육을 등록하여 이수해야 함.

2022학년도 교육 수강기간 : 2023210() 오후 5시까지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졸업사정 기간으로 인하여 2023122() 자정까지)

20231월 개강 예정이었던 2023학년도 교육 사전 업로드는 추가 교육으로 대체합니다.


4. 교육내용

1) 교육 (각 코스별 미이수 횟수 1회씩 차감)

[미이수자] 2021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2020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2019 인권과 성평등 교육

교육은 국문, 영문 (, 2021학년도 교육은 중문 포함)으로 제공됨.

학생의 미이수 학년도 교육이 자동 등록되어 있음.

 

2) 이수 방법 : 블랙보드에 탑재된 온라인 콘텐츠 시청 후 퀴즈 응시 (70점 이상 이수 인정)

반드시 각 단계별 이수 완료 필수.

배속으로 영상을 재생하는 경우, 교육 이수 시간 불인정.

교육 영상시청 상황은 트래킹 되며 100%에 미달하는 경우, 이수확인 불가.

 

5. 유의사항

- 「인권과 성평등 교육수강 이외의 졸업 사정에 관해서는 소속 학과 행정실에 문의하십시오.

- 추가 교육의 최종 이수내역은 20231월 말 포털(KUPID)> 수업> 교육이수현황조회에 반영됩니다.

- 기타 문의는 인권·성평등센터 이메일(humanrights@korea.ac.kr)로 인적사항(이름과 학번)과 함께 보내 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