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기업 신청 안내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서는 학생들이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현장 경험과 실무를 습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2학기 본 학과의 현장실습학기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실습기관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일정: 2022-2학기(2022년 9월 1일 ~ 2022년 12월 21일 이내) 2022학년도 2학기 기간 내에서 실습기관과 학생이 협의 가능 * 실습대상학생 : 수강일 기준 4학기 이상 이수자 중 현장실습교과목 수강신청자 * 신청방법: 붙임양식(3번, 4번) 작성 후 이메일(ponytail15@korea.ac.kr) 회신 -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운영계획서 * 신청기한: ~ 2022년 7월 15일
* 진행일정
* 대학지원사항 (1) 수료 후 학점 인정(2학기 최대 12학점, 겨울계절학기 최대 6학점) - 현장실습학기제 총 이수학점 상한 : 재학연한 이내 최대 18학점 - 3학점 기준 이수 조건 : 실제근무일 20일, 실제근무시간 160시간 (2) 실습생 상해보험 가입 * 실습기관 참여 요건 1. 참여기관 : 전공 관련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연구소 등 2. 실습기관의 실습지원금 : 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 (실습생 계좌로 직접 입금) * 표준현장실습 기준 월 최저임금의 75% (22년도 월 단위 기준 약144만원) 이상(세전) 3. 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 4. '기관-대학-학생'간 3자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5. 제출한 실습 계획서에 따른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본 학과에서는 본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행세칙』 제2장 및 제3장의 적용을 받는 표준형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형 현장실습 ● 운영기간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 ● 근무형태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 ● 실습지원비직무 교육 시간이 전체 실습 기간의 10/100 이상, 25/100 이하인 경우로서, 직무 교육 시간 비율에 따라 「교육부 고시(제22조)」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함. 2022년도 기준으로 월 144만원 이상의 현장실습 지원비를 실습 기관이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함.
관심있는 실습기관의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 02-3290-4600
※ 붙임 1. 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 안내문(실습기관용) 2. 고려대학교 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참여신청 안내(실습기관용) 3. 사전서면점검서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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