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졸업]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체 강의 안내2021-06-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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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편입생 포함, 재입학생 불포함)은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씩, 재학 중 총 4회 이상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않아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미이수자 대체 강좌를 개설하였사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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