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graduate Notice

제목[학적] 코로나19관련 특별휴학 시행 안내2020-03-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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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특별휴학 서류.zip (1.38MB)

코로나 19 감염증 관련 특별휴학 시행 안내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휴학은 일반휴학 제한 기간(6학기)과 질병 휴학(2학기) 기간에 산입 되지 않으며 신/편입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해당 학생은 각 학과(부)행정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가. 내국인 학부 신/편입생 및 재학생 _ 다음 1), 2) 항목 중 하나에 해당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 환자

2) 국내 입국이 어려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체류·방문 내국인 학생

3) 국내입국이 어려운 한국발 입국자(특별휴학 신청일 기준)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체류방문 내국인 학생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s://www.0404.go.kr/ )에서 확인 가능

4) 해외유학 중이거나 유학이 예정된 내국인 학생

교환학생제도, 파견학생제도, 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본교 공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어야 함


 

나. 외국인 학부 신/편입생 및 재학생 _ 다음 1), 2) 항목 중 하나에 해당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

2) 2020년 3월 2일 기준, 입국예정일 및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발급도 지연되어 국내입국이 어려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체류·방문 유학생

3) 국내입국이 어려운 한국발 입국자(특별휴학 신청일 기준)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체류방문 내국인 학생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s://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4) 해외유학 중이거나 유학이 예정된 내국인 학생

교환학생제도, 파견학생제도, 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본교 공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어야 함


2. 신청 기간 및 장소

가. 2020년 3월 2일 ~ 5월 29일

나. 3월 31일 17시까지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되며, 4월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 등록금 환불기준

- 3월 1일 ~ 3월 31일 : 전액환불

- 4월 1일 ~ 4월 30일 : 수업료의 2/3 환불

- 5월 1일 ~ 5월 30일 : 수업료의 1/2 환불

다. 신청장소 :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신공학관 834호)

 

3. 신청서류

가. 특별 휴학원서

나. 지도교수 확인서

다. 등록금 환불 신청서 _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라.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해당자만)


4. 기타

이번 학기 휴학 계획 없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재학생은 2월 말 또는 늦어도 3월 첫 주까지 입국하시지 않으면 3월 16일 개강일 이후 출석 수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특별 휴학원서

2. 지도교수 확인서

3. 등록금 환불 신청서



화공생명공학과 행정실

02-3290-4600